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순국선열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낌 없이 헌신하신 애국지사 그리고 나라의 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초개와 같이 자신을 던진 많은 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법제화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예우와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월남참전 군인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고 별도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지원이 고궁, 공원 등의 입장료 면제로 한정되어 있어 자주 이용하는 주차시설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의 비고란 제8호의 내용중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복지법이 법률 제8367호로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등의 내용입니다.
신설된 (마)목은 참전유공자에게도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도 이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100분의 80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살아오신 참전 유공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생활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