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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19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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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 례, 지금 우리 상위법에 서울시에나 또 타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지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보면 아직까지 공사장이나 주민들이나 그런 데 기준이나 어느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됐다는 게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사업장, 공사장이라든가 주민피해라든가 철도소음이라 든가 그런 게 많이 기준도 있고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게 내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또 이윤재 위원님 발의를 했고 그랬을 경우에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구나 상위법 서울시 조례는 조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구 우리 25개 구청중에서도 우리가 몇 번째다, 아니면 처음이다 그런 관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듦으로 해가지고 사업장이나 철도나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같이 첨부했으면 어떤가. 왜냐면 그냥 이것만 만들어 놓는 것보다 또 공사장에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음진동기구를 설치해 놓는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공사장, 철도 나름대로 주민피해 했을 때는 기준이 어느 정도라는걸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