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정일 의원 발언

19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11-27

신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신정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중랑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새마을지도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관련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