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가지고 편법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연립이죠. 20세대 미만 200평 미만을 그렇게 해서 막 내줬잖아요. 그런데 원래 개념은 다세대가 뭐냐 하면 짜투리 땅을 이용하라고 해 가지고 각 세대 해 가지고 3세대도 있고 6세대 있고 다세대에요.
아마 지금도 건축대장 띠면 다세대로 찍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소지가 나지 않느냐 다세대개념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20세대 미만 한하되 8세대 이상 이렇게 규정을 둬야 나중에 문제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면 다세대 개념이 그랬어요.
당초에 할 때 짜투리 땅을 이용해라 그래서 3층 4층 해서 각 세대로 분양해라 이렇게 나왔던 것을 편법으로 해 가지고 전부 좋은 땅에다 200평 미만에 10세대도 넣고 20세대도 넣고 그랬죠. 그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법은 다세대 개념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가옥대상에 있는 것을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다세대라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