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회의시작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오늘 배종범 의장께서 2013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을 위하여 부득이 이석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준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목포발전, 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2013년도 제2회추경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 2013년도 제2회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 예산은 6,407억6천5백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6,261억4천1백만원에서 146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1회추경 대비 2.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87억6천3백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5,045억8천8백만원보다 241억7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1회추경 대비 4.7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 이 중에서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이 1,325억7천7백만원으로 지방세가 844억2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481억5천1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3,961억8천6백만원으로 그중 교부세가 1,510억5천8백만원, 재정보전금 147억7천만원, 국고보조금 1,472억4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628억9천4백만원, 지방채수입이 202억2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5.08%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5,288억원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41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억원, 교육 15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8억원, 환경보호 374억원, 사회복지 분야 2,068억원, 보건 128억원, 농림해양수산 164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72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0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3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825억원이 되겠습니다. -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120억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1,215억원 대비 7.86%가 감소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316억원, 하수도 사업 515억원, 공영개발사업 171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8억원, 교통사업 69억원, 의료보호사업 38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입니다. -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87억6천3백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5,045억8천8백만원 대비 241억7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억원, 세외수입 21억원, 지방교부세 수입 7천3백만원, 재정보전금 수입 4백만원, 보조금 수입 16억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난 2009년 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을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2백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1억1천7백만원과 교육 4억6백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문화 및 관광 27억6천7백만원 증액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4억3천6백만원 감액되고, 사회복지 5억4천2백만원, 보건 7천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4억5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 4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 4억6천4백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 4천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25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21억5천5백만원 감액하였고,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분야에서 4억7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120억1백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1,215억5천3백만원 대비 95억5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3억8천만원, 보조금수입 1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 9억9천1백만원을 감액했고, 사회복지분야 3억5천3백만원을 증액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4천1백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8억6천9백만원을 감액했고, 기타분야에서 2백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목포의료원 공공의료 진료 부담금 2억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차환원리금 205억4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추가분 6억5천8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신요양시설 운영비 추가분 1억8천7백만원, 목포 이랜드노인복지관 증축 1억원, 영유아 보육료 추가분 65억8천4백만원,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3억원,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가분 10억원,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출연금 2억원, 고기능 세라믹원료소재 기반구축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8페이지, KBS스포츠홀 리모델링비 3억원, 근대문화유산 활용 예술벨트조성사업 추가분 6억2천6백만원, 목포진 역사공원화 사업 도비 지원금 1억5천만원, 목포 미술관 건립 국비 지원금 7억원, 3D 영상콘텐츠 개발 국비 지원금 3억6천만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국비 지원금 15억원, 대양 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 도비 추가분 2억4천만원,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추가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채 이자상환액 축소를 위하여 저리의 지방채 차환 경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주민약속사업 실천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서미화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서미화 부위원장께서 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시장이 제출한 5건, 그리고 지난 제293회 제1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1건과 제304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2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서미화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고용 및 직업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저조한 고용률과 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이긴 하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목포전통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계획”입니다. 2008년 투융자심사 때와 2013년 현재 변화된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불승인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목포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은 숙소가 부족할 경우 목포지역 숙박업소와 연계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사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단서중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하고 제2조 공무원의 총수는 1,115명을 1,114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093명을 1,092명으로, 제5조 직급별 정원 별표3 전문경력관 1을 0으로, 연구사 18을 17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주산 신청사 개청 이전에 따른 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293회 제1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경선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304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동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 발의 2건, 의원발의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문분야 및 정보제공 지원 사항이 포함되었고,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 보전 내용과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범위를 원도심에서 목포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조례개정 내용이 원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목포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향후 추가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남자기 목포 상동공장 인근 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잔류 공장 가동에 따른 환경성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남자기 회사는 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고, 경기도 여주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고용유지를 위한 우리시의 지역잔류 권유로 생산시설을 관내에 이전함에 따라 투자기업 지원 및 향토기업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전비 총금액 140억원 중 3년간 25억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의 안입니다. - 이에 본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향토기업인 행남자기가 우리시의 고용유지 노력과 생산시설을 관내로 이전됨이 일부 인정됨에 따라, 시설투자비용의 10%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2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3가지 안건 중 부결된 1건을 제외한 2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4명 발의】 12. 목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허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살기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성오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도 및 도로의 1개 차로 이상을 15일 이상 점용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시키고, 교통소통 대책안에 대하여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관련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구)신안군청사가 2011년 4월에 압해도로 이전되었으나 여전히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고, 소유권을 매입한 병원 측에서 그 부지에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하여 방치되어 있는 신안군청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나, 본 위원회에서 현지방문 결과 이미 요양병원 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목포시에서 고발 조치 중에 있는 상황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옛 신안군청사가 지역민을 위한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목포시가 그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 제시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휴회 의결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8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8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전경선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시장 정종득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영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영학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부. 2.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