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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4본회의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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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12월 12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전원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대중골프장 등 공원화사업 적극 추진 요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대중골프장 등 공원화사업 적극 추진요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의 조례안,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학교급식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존경하는 민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구를 사랑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136회 서구의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순환골재의 처리에 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에 대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순환골재 처리업체 중 한 업체로부터 고발당하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바 있는 우리 구 공무원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입구에 있는 순환골재 처리업체 한곳이 최근 양도, 양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은 상담 받으러 온 양수인에게 구비서류와 이를 구성하는 추가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양수인은 필요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였다 하여 서부경찰서에 직권남용으로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였습니다. 관련법에서는 신고서 및 구비서류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증,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되어 있으나 해당 공무원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증을 구성하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우리 공무원의 요구사항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해당 공무원께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 38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그러할 진대 서구의 공무원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38만 구민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소신과 열의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38만여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다시는 이러한 일로 좌절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순환골재업체에 대한 구청차원의 지도 감독 관리가 방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의 보다 세심하고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당 공무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태원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보고서와 12월 13일 전원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도권매립지 대중골프장 등 공원화 사업 적극 추진요구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 대중골프장 등 공원화 사업 적극 추진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전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대중골프장 등 공원화 사업 적극 추진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민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쓰레기 적환장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등 다양한 환경 위해시설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 서구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대중골프장 등 공원화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은 약 80만평에 달하는 폐기물매립장으로서 현재 사후관리 단계에 있고 부등침하, 함몰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업무와 근접한 골프장관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사의 미래비전인 드림파크조성사업 재원 확충과 유지 보수비용을 마련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드림파크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매립장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현재 국제적 추세인 대중골프장 건설로 외화 유출을 막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36번 골프장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캐디들의 일부만이라도 우리 서구민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10개 정도의 고용창출이 예상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서구민들의 먹거리 창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는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 일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 연평균 약 70억원으로 예상되는 운영수익금을 활용하여 제1매립장 124만평 전체를 생활체육, 테마, 생태 공원으로 구성되는 에코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골프장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38만 구민의 의지를 한데 모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추진하는 드림파크 조성 계획 및 제1매립장 에코테마파크 계획 추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결의한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수도권매립지 대중골프장 등 공원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서구가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 대중골프장 등 공원화사업 적극 추진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 대중골프장 등 공원화 사업 적극 추진 요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5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이 2006년 4월 28일에 개정되어 연간 회의 총일수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과 12월 12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5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조직부서 기능보강을 위한 여섯 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46번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외국어 교육특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4조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2명을 포함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을 “분기별”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1회”를 “매년2회”로 하고 동조 제4항은 수탁사업자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 실시 후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51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52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59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이용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8조제2항제7호 중 관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 제대 복무 군인을 포함하여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53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용검사 10년 미만 단지 및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보조금이 지원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전문가인 공동주택관리사를 심의위원회에 포함 구성함으로써 심의시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8조제3항 중 “구의원 1인”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54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제4조제4항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관리에 관하여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2조제3호 중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 규정에 의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1247번 가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은 코스모화학 및 영세공장과 공동, 연립, 단독 등의 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국제수준의 복합입체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구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63억 7천 503만 1천원이 증액된 1천 845억 3천 6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억 9천 668만 6천원이 증액된 272억 314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천 117억 3천 379만 8천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3.2%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 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박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구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 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구재용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