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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4본회의2013-12-17

조요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안녕들 하십니까? 요즘 한 대학가에서 나온 이 단어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코 안녕할 수 없는 이 사회를 풍자한,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새기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범 의장께서 제178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도대표 회의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 동안 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조요한 의원님, 이방수 의원님, 노경윤 의원님, 강신 의원님, 최일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50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질문과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 또 이 자리를 알리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같이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절이 하 수상한 것 같습니다. 전혀 국민이나 시대하고는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박근혜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임성지구 택지개발인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제가 계속 줄기차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포, 앞으로 우리 목포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흔들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저에게는 황금 같은 질문시간입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을 할애해서 목포시로부터 이 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때문에 시정질문을 무슨 그 따위로 하느냐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단상에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 그런데 저는 분명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주인공인 이 무대에 서서 자기 시간 다 내어주고, 제대로 얘기조차 못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이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포시의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다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목포시가 제시했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과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앞으로 제대로 걸음을 걸어 나갈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조요한의원

- 예, 일단 먼저 여쭐게요.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에 관해서 인데요. 방금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다른 얘기 생략하고요. 다른 문제점들은 이미 제시가 많이 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1월 20일에 감사원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것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11월 20일에 감사원에서 지난 3월 말, 4월 초에 걸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개발방식 취지에 맞게 사업비용 및 위험을 분담하는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라는 성격은 징계나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처분사항이 아니라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행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권고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조요한의원

- 국장님! 방금 권고라고 말씀하셨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어제 일자에 감사원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아침에 봤습니다.

조요한의원

- 오늘 아침에 보셨어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거기에 통보라고 되어 있던데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권고다. 그런 뜻입니다.

조요한의원

- 예,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양산단 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1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공정률은 10%에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우리 목포시에서 지금 시공업체들과 현재 사업자와 다시 이 채무보증에 대한 조정을 해라.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그 사안은 채무보증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 아니고요. 목포시의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왔던 사항이라서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각각 주주사하고 협의를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통보가 와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 주주사들 실무자들을 소집했습니다. 해서 감사원에서 이런 통보도 있고, 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자 해서 협의를 했는데,

조요한의원

-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협의 가능할까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일단 그이야기를 했는데 주주사 쪽에서는 이미 그런 내용들은 전부 검토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시공 과정에서 공사비 감액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보였고, 또 그런다 하더라도 주주사로서 지분만큼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고, 또 감사원이나 시의회의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요한의원

- 아니, 국장님!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대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요한의원

- 잠시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목포시가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협의를 하겠냐고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직접적인 재정부담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참여지분만큼의 어떤 분양에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조요한의원

- 분양에 참여하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건데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구체적으로 포스코 건설이랄지,

조요한의원

- 잠시 보면 결국은 대양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분양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잖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것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어차피 분양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 역시 분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요한의원

- 국장님! 분양이 잘 되면 대박이 납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렇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예측해 보기로 그 불확실성 중에서도 좀 부정적인 부분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담보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네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최종적으로 분양이 안됐을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이 대양산단 조성사업 자체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만 가지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 하는 말은 우리 장래를 위해서 안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늘상 안고 왔던 지역의 현안문제,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랄지, 또 대양산단 진입도로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대양산단을 조성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총력을 다 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자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요한의원

-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다소간의 불확실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소간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큰 숙제를 국장님뿐만 아니라 목포시와 우리 여기에 앉아계시는 목포시의회와 시민들이 전부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실무적으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해 봤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담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지금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그만할 텐데요. 국장님!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면 바로 그것부터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이 업체들이 당신들은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러더라도 분양에 대해서 분양이 되면 되거든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대양산업단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20일에 이사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각 주주사별로 대안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를 했고, 또 그 자리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국장님! 감사원에서 나온 이 자료 오늘 아침에 보셨다고 했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어제 일자로 뜬 거였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요한의원

- 지금 이 서류거든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요한의원

- 전문은 상당히 분량이 방대하더라고요. 자, 우리 목포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2011년 10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목포대양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201개 기업 중 입주 고려의사가 있는 기업은 16개 8%에 불과하고, 2011년 12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에서도 2021년까지 전라남도 수요면적이 3만4천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급면적이 4만7천제곱미터가 돼요. 수요면적을 공급면적이 초과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과잉공급이 예상되는데 위 산업단지 조성계획 면적 대비 수요면적이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요. 저는 이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제가 제 시간, 황금 같은 제 시간 다 내드려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이 저 그때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함평, 나주 산업단지 때문에 다 감사원 감사 받았죠?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그래도 목포는 낫다. 그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그러면 그들보다도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대양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 아닌가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양을 전담하는 팀도 만들고, 또 분양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이것이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시공사들은 자기들이 사업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양보 못하죠.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재정적인 부담은 지지 못하더라도 주주사의 참여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요한의원

- 그 해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이라고 딱 두 글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분양에 대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책임지라고는 지금 목포시에서 강요를 못합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목포시와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협약서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가지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대양산단 만들어놓고 우리 공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지금 그러면 대양산단 대상지역에 대한 거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 이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이주는 88%, 90% 가까이 이주했습니다.

조요한의원

- 90%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정확히 말해서 88% 이주했습니다.

조요한의원

- 남아 계신 분들은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나머지가 18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12%입니다.

조요한의원

-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이분들은 지금 이주를 연기하고 있지, 안 나가겠다 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소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주를 미루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조요한의원

-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협상할 때 벌써 1년이 돼갑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요구안을 혹시 아십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요구사항은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지보전이나, 특별보상비, 이주비나 주거이전비 등,

조요한의원

- 잠시만요.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그때 요구사항입니다. 한번 쭉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때 목포시에서 답변했던 것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법적 근거 없음, 법적 근거 없음, 거의 90%가 법적 근거 없음이었고요. 그리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목포시에서는 세 가지를 예로 들어가면서 어디 임대아파트에, 지금 LH에서 짓고 있으니까 그 정도였거든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조요한의원

- 다시 한번 안 보여드려도 되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시민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 협상할 때도 좀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보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조요한의원

- 자, 법적 근거 없음이네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과도하게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택지보상금이나 특별보상금 같은 것이 그 과정에서 협의되어서 나온 것이고요. 또 이주단지 조성이나 지원시설용지 분양 같은 것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들입니다.

조요한의원

- 자, 그러면 이 대양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미흡하지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지구택지개발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구역 지정 받으셨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언제 받으셨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지난 9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조요한의원

- 9월에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9월에 거쳐서 구역지정 고시는 10월 24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조요한의원

-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느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어떻게 보는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왜 빨리 안 하냐는 그런 질책도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을 쭉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내년 6월까지만 개발계획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 동의나 일정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2016년 하반기나 2017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SPC를 구성하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조요한의원

- 실시계획, 그리고 사업시행 언제쯤이라고 국장님은 예상하십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업 시행시기는 2016년 하반기 내지는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2016년 상반기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하반기 내지는 2017년 상반기 중,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서두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지난달 13일에 임성지구발전협동조합 창립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오셨었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제가 얼굴을 뵀었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상당한 온도차가 있던데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때 주로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생계보장이나 과소 토지 보장, 그리고 이주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거기서 주민들이 얘기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자면 너무 분량이 방대하니까, 동의서 언제 받으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 동의서 받으셨으니까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때 실무자께서 나와서 답변한 것이 동의서는 지금 안합니다. 발송을 안 합니다. 12월 13일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동의서를 받겠습니다. 우편물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보낸 것은, 그렇게 답변해 놓고 우편물로 동의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받으셨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요한의원

- 이것이 제가 괜한 사소한 온도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날짜 하루 이틀 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는 안 그러겠다고 해 놓고 동의서 받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동의서를 받은 것은요.

조요한의원

-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그것이,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의서를 받은 것은 일단 우리가 절차상으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전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문의해 와가지고 그런 사업내용들을,

조요한의원

- 거기에, 그 우편물에 동의서를 왜 넣냐고요. 약속을 하셨으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 그날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한 3백명 가까이 모였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아니라고 약속을 했는데,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그 사안은 우리가 동의서를 안받겠다는 그런 취지는 공청회를 하고 나서 동의서를 받겠노라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사전에 동의서를 발송한 것은 사전에 설명을 듣고라도 동의서를 보낼 분들은 보내라는 그런 취지의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요한의원

- 그러니까요. 예쁘게도 왔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우리가 그럴 것은 아닌데 참고나 하시라고 동의서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보면, 저기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자, 그러면 도시개발법 한 번 볼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역지정 단계, 우리가 지금 구역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로부터,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절차가 뭡니까? 국장님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참고자료를 띄워드렸으니까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공청회까지 했고 앞으로는,

조요한의원

- 공청회 12월 13일에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입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공청회는 이미 끝난 것이죠.

조요한의원

- 공청회는 이미 끝난 것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막 진행하시겠네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죠. 그 절차대로 이행해야죠.

조요한의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12월 13일에 한번 했으니까, 저 그 자리에 일부러 안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생각하기로는 절차상에 나오니까 주민공청회 의견청취하는 것이 그것 한번 한 것으로 행정절차로 갈음이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공청회라는 것은 형식상의 주민의견수렴 과정,

조요한의원

- 형식 얘기하지 말고 내용 가지고 얘기하시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공청회가 끝났다고 해서,

조요한의원

- 공청회 열 번을 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만족을 하겠습니까? 저 솔직히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만 제가 열 번 하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식행위로 해서 공청회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은 꼭 공청회의 수단을 빌리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온다면 개별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구성됐다는 조합에서 요청을 하면 조합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의견수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조요한의원

-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국장님이나 저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목포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예산심사를 지금 수일동안 했지만 거기서 여기저기 남은 예산가지고 정말 주민들 가려운 데 긁어줄 수 있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공청회를 몇 번 하느냐 제가 그것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뭐가 없을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서 보면, 구역지정단계에서 우측에 시행자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지정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합니다.

조요한의원

- 시장님이세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시행사는 목포시가 되는 거고요. 맞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틀림없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시행사 문제는 SPC가 구성되면 SPC가 되겠죠.

조요한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다음, 그리고 사업 시행단계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16년 하반기 아니면 2017년 상반기 그 정도로 예측하신다고 그랬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절대 서두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틀림없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거든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어차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참여나 동의가 없으면 시행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조요한의원

- 그러면 우리 임성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방식입니까? 저기 나와 있는데,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는 구역분할혼용방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용방식이라는 것이 구역분할방식하고 구역미분할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구역분할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면적으로 환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당지구 같은 경우에도 전면환지방식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목포시가 내세우는 것은,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도 목포시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지방식인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도 하시겠다. 그것 아닙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과소면적은,

조요한의원

- 그러면 혼용방식이 되는 거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런데 혼용방식에서도 분할, 미분할이 있는데, 미분할혼용방식이 아니라 분할혼용방식으로 가시겠다고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보상대상이 되는 데는 분양을 하고, 보상대상이 아닌 데는 환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일부 미분할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요한의원

- 일부가 아니라, 자꾸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목포시의 인구가 얼만데 그중에서 다 일부겠죠. 개개인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것 아니니까요. 좀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목포시에서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민들의 이해가 뭔지,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청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의겸수렴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계속 협의하고, 의견조정하고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조요한의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청회, 저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저것으로 법적 절차는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절차로 계속 시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대로 이 대상지역에 사는 분들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차후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자리에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드러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잘 알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이해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래서 한번,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공청회 가서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느낀 것은 과소토지를 가지고 계신 그런 주민들이나 이주대책 아니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특히 이주대책이나 주민들의 생계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요한의원

- 먼저 한번 약속해 주십시오. 임성지구 개발 관련해서 이주대책 마련하실 거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약속하신 겁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국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법상으로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주대책을 안 세워도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이주대책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하는 것은 가령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보상이랄지, 아니면 지장물이 있으면 지장물 보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주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요한의원

- 대양산단하고 임성지구 이 두 사업을 봤을 때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첫째 법적인 것은 제외하더라도 대양산단은 전면수용방식이고요. 임성지구는 구역분할해서 환지하는 방식입니다.

조요한의원

- 가장 크게 보면요. 대양산업단지는 개발하고 나면 산업단지가 남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은 싹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임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택지가 남죠? 거주하셨던 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든 다시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렇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리고 이쪽 대양산업단지는 수용방식이고,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법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런 책임이 목포시에 없지만, 더더군다나 신경쓰셔야 될 것이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주대책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요한의원

- 아까 약속하셨습니다. 꼭 그 약속 지켜 주십시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제가 봤을 때 우리 목포시가 그 정도 능력 없는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방식을 목포시가 선택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주민, 목포시에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런 취지라고 하면 주민들 편에 서서 고민을 하고, 번거롭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조요한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대한 고민해서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최대한이 아니라 저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 약속 들었으니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너무나 큰 무게인 것 같아요. 대양산업단지도 그렇고, 임성지구도 그렇고, 이것이 수천억원인데 우리 목포시 예산이 이 두 사업 가지고 얘기하자면 목포시 한 해 예산을 넘어가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 이 두 사업 잘못 했다가는 목포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의원

- 국장님도 목포에 사시잖아요. 저도 목포에 삽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이 목포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제가 목포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목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시장님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잠깐만, 잠깐만요. 조요한 의원님! 시장님께 답변 듣는 것은 대양산단 관련입니까?

조요한의원

- 예,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질문하시겠습니까?

조요한의원

- 예.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나오십시오.

조요한의원

- 제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셨을 테니까요. 시장님! 한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시장님이,
- 경영을 제대로 아시고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 목포시에서 추산하는 것은,
- 이주를 만약에 강제로 했을 때는 보상비용이 2천억원 넘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실은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는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 예.
- 그러면 시장님!
- 시장님! 비관론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어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목포시 입장을 들어가지고 뭐 하나라도 뭐가 있으면 분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 그러면 저도 그런 선제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어요. 대양산단을,
- 시장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양에 대한 시장님도 책임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그것이 포스코건설이 됐든, 어쨌든 이 협약사들하고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 얘기는 다른 분에게 하시든지, 다른 데 가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 예, 고맙습니다.
- 진심으로, 그것이 진심어린 시장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초과 벨)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죠? 모두 행복한 한 해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목포시를 위해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고민하면서 2013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방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수의원

-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진실을 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때로는 중앙 문화권력에 휘둘리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 점점 지역문화가 위태로운 처지임을 불구하고 열정적인 예술혼을 다하시는 목포 문화예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문화예술직능 시의원 이방수 의원입니다. - 저는 임기동안 문화예술 직능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주최하는 공연, 전시, 행사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예술인들과 많은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전업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인, 한때 정열적으로 창작열을 불태웠던 선배 원로 예술인, 직장을 다니면서 예술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예술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틈틈이 여가시간을 마련하여 문화를 즐기는 각종 문화동호모임등 문화예술에 꿈을 꾸고 있는 다양한 예술인들과 시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목포시민이 그 얼마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열기로 가득할 때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목포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일련의 사태는 정말 회의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립예술단은 엄밀히 말하자면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공공예술조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예술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실공이 시민문화를 책임지는 대표예술단으로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도 명시되었듯이 목포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시민의 건강한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향수층을 만들어내고, 보다 나은 시민의 문화 민주주의와 행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목포시립예술단의 진정한 수혜자는 반드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예술단의 존립가치를 만드려면 운영에 대한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이를 각고의 노력이 주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립예술단은 긴 역사만큼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조직에 있어 점점 그 방향을 잃고 갈수록 빛바랜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라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 특히 예술단의 체질개선은 현 시기에 중대한 사안이므로, 운영과 조직, 방향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목포시립예술단의 운영과 조직, 방향, 시립예술단의 체질개선을 위한 문화예술발전 정책에 관해 묻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럼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교육문화사업단장입니다.

이방수의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단 문제지적을 먼저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규모, 예산 등이 타 지자체 예술단보다 더 나은 조건의 지원책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조직,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퇴행했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 특히 작년 합창단의 내부갈등 문제를 시작으로 올해 교향악단의 내부분열 등에 이르기까지 조직 운영 문제에서 장기화 조짐이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 이렇게 골이 깊어졌는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우리 목포시에서는 6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시립예술단체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 35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교향악단 18억원, 합창단 7억원, 무용단 5억원, 기타예술단 5억원으로 교향악단이 전체 예술단의 50%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립예술단 중에서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시가 예술의 고장이라는 이유로 6개 예술단체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다소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두 번째는 특정 예술단체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불균형적으로 육성한 점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지역 공연 시에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에 대해서 처리문제, 또 이와 더불어서 지휘자하고 단원 간에 이해충돌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 외에도 최근에 시립교향악단에서 단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면서 지휘자 채용이나 또 시립교향악단의 운영,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골이 깊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방수의원

- 작년 시립합창단과 올해 시립교향악단의 단원들과 지휘자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지휘자의 임기 만료 시점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지휘자의 만료시점에 이런 갈등들이 이뤄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평소에는 지휘자의 강력한 리더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부갈등이 잠복되어 있다가 지휘자의 지도력이 상실되는 즈음에 가지고 있던 욕구들이 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수의원

- 어떻든 그러한 깊은 부분은 존경하는 강신 의원께서 교향악단 인권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게는 파지 않고 그 문제는 강신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말씀 중에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 형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형태입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다른 지역에서 초청을 하면서 약간의 사례비조로, 격려금조로 지급되는 예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연주비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입조치가 되는데, 음성적으로 격려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사용되기 때문에,

이방수의원

- 공식적인 개런티가 아니고 고생했다고 식사비 내지는 가면서 야식이라도 사먹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격려금이다. 이거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이방수의원

-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지휘자와 단원들간에 서로 갈등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이방수의원

-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조가 설립되면서 지자체 채용, 악단 운영에 대한 처우개선 등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요구의 깊은 골이 어떤 부분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생각과 단원들의 생각과 지휘자의 생각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무래도 지휘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여러 단원들을 하나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강한 압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단원들은 아무래도 좀 느슨한 형태의 지휘방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지휘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사용하려고 하고, 단원들은 좀 덜 요구하는 가운데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방수의원

- 그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부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 목포시가 6개 시립예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목포시만한 도시에는 많으면 3개, 2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형평성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정원이 80명인데 66명, 합창단은 80명인데 36명, 무용단은 50명인데 21명, 연극단은 30명인데 5명이 있어요.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에 54명, 거기에 교육기관으로 있는 국악원 같은 경우는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5개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 그런 단체마다의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립연극단 같은 경우 30명을 정원으로 해야 되는데 5명, 연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무래도 외부 충원을 받아야죠.

이방수의원

- 그렇죠. 객원이라든가 외부에서 단원들을 흔히 이야기로 꿔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 단원들마다 또 단체마다 왜 특정 단체에 집중 지원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 그리고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9대에 와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하고 체질개선, 체질변화, 개선과 변화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집행부를 통해서 압박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정말 작은 개선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계획적인 변화들은 안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변화들은 충분히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한번 정도는 해 볼 수도 있었는데 못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든 6개 단체들을 잘 이끌어서 잘 운영되는 그러한 작은 개선만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의 운영 특성상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6개 예술단 운영예산 35억원 중 18억원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교향악단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6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어서 예향의 도시로서의 역사적 배경도 고려해야 하므로 또 장기적으로 예술단 규모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6개 예술단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또 특정한 예술단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수의원

- 어쨌든 예술단의 개선, 체질변화,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 목포가 갖고 있는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가까운 곳이라면 가까운 곳이지만 남도에 진주시가 있습니다. 시 인구가 35만명, 1년 예산이 1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1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원입니다. - 그래서 정말 오케스트라 편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고 40명 이상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큰 공연에 있어서는 비상임이나 객원이나 협연, 이러한 단원들을 같이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단원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협연이나 객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우리 단원들로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렇게 협연하고 객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가급적이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교향악단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수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만 운영해서 공연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 문화적 권리를 주는데 주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수의원

- 어쨌든 끊임없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고요. 정말 체질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지자체가 시립예술단의 시민문화정서 함양을 위해서 공공예술이라는 점에서 좀 더 민주적인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어떤 종목이 집중 육성 대상인지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이를 위해서는 시민모니터링과 설문조사가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분석되었다면 교향악단의 집중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 앞으로 시립예술단의 각 단체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이 제안한 시민 여론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통한 과학적 분석 접근방식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앞서 언급을 한 바와 같이 6개 예술단 전체 운영 여부와 과도하게 투자되는 특정 예술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립예술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포시향이 전남의 유일한 교향악단이므로 전남 대표도시로서 교향악단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립으로 존속할 것인지, 또 앞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도립교향악단으로 운영체제를 바꿀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수의원

- 시립예술단 제도개선 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체질개선 내지는 체질변화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을 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 모니터링이라든가 설문조사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하셔서 여러 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래서 우선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전체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예술 관련 단체로 범위를 한정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의 운영위 구성을 보면 시소속 공무원 3인,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4인, 각 예술단 상임단원 중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4인,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2인, 문화예술관련 시민사회단체 2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회의는 작년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요. 올해는 두 번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 위원이 공무원 세 명을 포함해서 11명이고, 외부 위원이 4명이 되는 셈입니다. 명실공이 시민을 위한 대표 예술단체의 운영위원회가내부위원 11명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민주적인 절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조례에도 명시되었듯이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운영위가 내부위원을 통해 시립예술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 운영위원회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회의를 위해서 시립예술단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위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조직 활동 성과를 통해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민주적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타 지역의 각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현행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가 조직발전을 위한 민주적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을 50대 50으로 구성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참고로 50대 5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40대 60 정도로 내부위원을 좀 줄이고 외부위원을 많이 늘려야지만 민주적인 방식이 됩니다. 2011년도에 진주시는 모든 예술단의 체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1년에 4개의 예술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1년에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2개의 단체를 폐지시키고, 그리고 두 개의 단체에 있어서도 보수를 30% 삭감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만 인구의 1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계획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가능하다면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운영, 조직, 활동의 성과를 진단하고 그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문제는 추후에 기본적인 방침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균형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부위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그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민주적인 운영위원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운영위원회 회의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조직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외부적으로 항상 시민 편에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공연을 많이 보러와야 되고, 공연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내부적으로 각 예술단의 개선과 전체 예술단의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시립예술단은 공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레퍼토리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공연을 만든다든지, 연합공연에 있어서도 한 예술단으로 집중 편중되어 연출에 있어 균형감각을 잃는가 하면, 작품의 감동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적인 측면에서 홍보개발의 주먹구구식 아이템과 자발적인 시민관객 유치부족은 물론 관객 점유율이 저조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각 예술단의 개성이 뚜렷한 반면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 각 예술단이 요구하는 목소리만 커져가고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조직운영의 갈등 양상은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단체만을 보존하기 위한 철저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직과 작품을 동시에 잘 구현할 수 있는 운영모델의 체질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측면에서 예술감독제와 사무국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고 싶은데요. 예술감독은 우리 지역의 관록 있는 공연예술 전문가로서 연합공연을 통해 감동적인 브랜드 공연을 육성하고, 각 예술단의 이해와 요구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통제하고 지휘하는 균형을 갖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흩어졌던 각 예술단의 사무, 기획, 홍보 메뉴를 이관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은 운영의 편중을 막고 각 예술단과 연계 고리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력, 기획력, 홍보력으로 고유의 예술업무를 취하는 것입니다. - 또한 예술감독제와 사무국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브랜드 공연 자체를 제작하여 관광상품화하고, 각 지자체에 초청되는 등 수익창출을 노릴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공연이란 비즈니스 업무와 감동적인 공연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의 제안은 앞으로 목포시립예술단에 머물러있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단장님께서는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제와 사무국 설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우선 이방수 의원님께서 우리 예술단의 제도개선 또 체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좋은 제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예술감독제는 연합공연을 할 경우에 필요한데 6개 예술단체가 연합공연 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 두 번에 불과한 연합공연 때문에 예술감독제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빠르다고 봅니다. 다만 사무국 운영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도시에서 예술단체의 사무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무국 제도는 도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3명 정도 근무하면서 각 예술단체의 공연기획이나 또 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현재 6개 예술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무장 제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예술단 전문 행정처리를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단장님! 제가 앞에 계속 질문해 왔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조직운영 상의 예술감독제나 사무국제도가 없어서 생기는 운영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금방 단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예술감독은 연합공연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각 예술단의 이해와 요구,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전체예술단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단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각 지휘자라든가 또 다른 단체 대표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시립예술단은 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휘자는 자기 단체가 최상의 단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예술감독이 전체를 조망하고 조감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감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사무국은 진작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 실제적으로 행정력이라든가, 기획력, 홍보력 이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과장, 계장, 담당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목포에는 예술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술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데도 힘든데 과연 우리 과에서 시립예술단체에만 절대적으로 사무국 역할을 행정력 뒷받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예술감독과 사무국 제도를 두는 대신 정말 잘돼 있는 시립단체가 어느 시에 있는가 보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이야기했던 단무장을 폐쇄시키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단무장이 사무국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하면 합니다. - 그래서 각 시립예술단체 각각의 특성들을 고려한 단무장의 역할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시의 과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사무국과 예술감독이 만들어져서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만 만들어졌다면 앞에 있는 문제점들은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선행해서 잘 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술감독제와 사무국 운영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예술감독제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투여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사무국만 하고 나머지 단무장의 역할이라든가, 지금 각 시립예술단체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무국 산하에 존치시키면 충분하게 조직, 운영, 방향성들을 잡아서 시립예술단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이방수의원

-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대중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시립예술단의 대중성이라는 개념은 과연 우리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어서 가야 될 것인가, 목포가 예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목포가 예향이 됐습니까? 예향은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과 예술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예향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예향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향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학, 미술, 춤, 무용이죠. 소리, 노래, 타악 이런 전통예술에 기초한 것이 예향입니다. 그렇게 빛을 내고 우리 목포시를 알렸던 예술인들은 전부 전통예술에 기초한 사람들입니다. - 제 판단에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목포시의 모든 문화는 전통문화 DNA가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포가 서남권 문화의 허브인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시립예술단 또한 남도의 전통문화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도의 전통문화는 동양의 클래식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 시민들 대중파급이 남도전통문화에 있다면 당연히 시립예술단의 방향성도 그런 대중문화에 맞춰서 시민들을 더욱 높은 예술수준으로 끌어낸다든지, 새롭고 획기적인 공연 종목으로 창작해 내고, 이를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하여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 단장님! 이렇게 시립예술단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이방수 의원님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또 남도의 전통문화를 존중해서 도립국악단을 운영하고 있듯이 우리시에서도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6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콘텐츠를 전통문화 분야를 강화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진정한 시립예술단의 수혜자는 목포시민이어야 한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이방수의원

-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목포시민들은 어떤 문화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정말 현대문화가 아니라 전통문화라고 생각한다면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콘텐츠 개발들을 하고, 전통문화 속에서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체질변화를 통한 전통예술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정말 목포시에 걸맞는 색깔 있는 시립예술단체, 그리고 목포시 예산 규모에 맞는 시립예술단체, 예향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체, 그리고 목포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체로 꼭 거듭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방수의원

-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지역문화와 시민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 단체를 보면 참 연고지를 광주나 타 지역에 두고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포로 출근을 합니다. 퇴근을 타 지역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목포시의 목포 사람들의 정서, 정말 철저하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시민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좋은 지역예술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우리시가 왜 시립예술단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역문화는 자신이 사는 곳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시립예술단 또한 단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목포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목포시에서 살게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했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이방수의원

- 그래서 우리시에서 살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이방수의원

-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예술단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지역 예술인만 채용하는 것은 예술단체가 폐쇄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다른 지역의 우수한 단원들을 모집해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인재의 풀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수한 단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채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것을 감안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방수 의원님의 제안대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단장님! 예술단마다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정말 지역의 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지역의 정서, 지역예술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시립예술단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예술단에 걸맞게 자리를 잡지, 그래야 끈끈하고 비린내 나고 갯벌냄새라는 예술단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포지역에 걸맞는 예술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술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인 예술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그렇게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이방수의원

-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브랜드공연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남도립국악단의 예를 들겠습니다. 매주 토요마당을 개최해가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35만명이 넘는 관객을 유치하여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도립예술단은 전라남도의 시·군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제를 초청받아서 다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조직적인 예술단의 규모를 갖고 있는 데는 전국에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 보면 그 조직의 기반이 튼튼한 것은 첫 번째가 창작입니다. 그리고 브랜드공연 육성입니다. 그 브랜드공연 육성은 이순신, 이난영,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김구 선생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작품을 팔고 다닙니다. 거기 조직은 창작단, 기악단, 무용단, 타악단들이 똘똘 뭉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창작공연들이 1년이면 몇 작품씩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상설공연을 합니다. - 이러한 브랜드공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 자체가 필요해요. 지금까지의 목포시립예술단은 하나하나의 단체 성격으로서는 정말 잘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결합체로서 공동체적인 공연을 만들기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집체극이든, 총체극이든, 뮤지컬이든, 창극이든,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러한 시립예술단의 형태, 체질개선, 체질변화를 해 내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한, 나중에는 크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창작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 말씀대로 시립예술단이 지역의 전통문화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창작공연 중심의 목포만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인물과 또 지역전통, 역사를 반영한 창작공연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립예술단체의 조직과 체질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러한 문제는 시립예술단의 대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브랜드공연은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는 근대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작품의 브랜드공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체질개선이 아닌 체질변화를 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는 시립예술단으로 거듭 나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오늘 우리 시립예술단에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앞으로 잘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문화예술 정책을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워 문화예술계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문화예술계는 중앙 문화권력이 독점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역문화는 그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본, 이력으로 유명스타가 동원된 공연이나,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직수입한 라이센스 공연이나, 상업적 대중문화가 지역 문예회관을 잠식하고 있고, 지역의 관객층은 더욱 중앙문화권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 가난한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일어서지도 나서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외국영화 수입을 막기 위한 스크린쿼터의 시행처럼 이제는 극장의 지역쿼터제를 도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는 시립예술단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사안입니다. 몇 십억원의 시민혈세가 들어간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 왜냐하면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시립예술단 사태는 시민여론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고치거나,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반드시 시민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 그만큼 우리 목포시민이 문화의식과 예술을 바라보는 눈이 성장했다는 반증입니다. 실제 시립예술단에 관여하거나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는 제 자신의 입장에서부터 많은 예술가와 예술단체들과의 소통과정에서 취합한 문제를 밝혔으며, 제 소신껏 대안을 잡아 내놓은 것입니다. - 물론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의 단초를 내놓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올바르게 환기시키는 등 다각적인 문제풀이 방책을 내놓기를 희망합니다. - 문화는 꽃피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나무는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화사한 꽃이 핍니다. 우리는 꽃피는 나무를 보면 마음의 위안을 찾거나 인생의 행복감을 갖고 삶을 재충전합니다. - 문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과 같이 이득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쉬는 공기하고도 같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곁에 있어서 고마운 존재입니다. 목포시립예술단은 바로 그러한 존재감을 찾게 해 줘야 합니다. 목포시민이 물을 줘야 합니다. 꽃을 피울 수 있게 물을 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 질문해 주신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으로,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암동, 삼향동, 부주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그동안 목포시에서 추진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목포 하당, 옥암지구의 잘못 설치된 볼라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고 둘째,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고정시설물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볼라드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하당, 옥암지구 도시개발 당시 잘못 설치된 볼라드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각장애들은 볼라드 때문에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포시 권익문제연구소와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부서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불편을 저에게 호소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당, 옥암지구 도시개발 당시 잘못 설치된 볼라드가 도시미관을 헤치고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협하는 등 볼라드가 도로위의 흉기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진입목적을 막는 말뚝볼라드에 대한 현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노경윤의원

- 단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경윤의원

- 제가 볼라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다고 질문요지를 줬습니다. 그 후로 단장님께서 현장한번 방문하셨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말씀하신대로 볼라드가 규정대로 설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준 부분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노경윤의원

-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리고 개선한다면 어떤 개선대책이 있을까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볼라드가 없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보도를 만들 때 구조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근본적으로 보도나 인도에 차량이 안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협조를 한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경윤의원

- 단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시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대책까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도시개발당시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했을까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게 시점상으로 당초에 볼라드가 설치될 당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차량진입을 단순히 막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설치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당시에는 보행자이용편의,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설치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보니까 볼라드 설치기준이 있든 없든, 우리 인간의 행동반경이나 행동에 따라서 주차장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려해서 개발당시부터 설계가 되고 또 그 설계가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설계검토해서 설령 설계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 왜냐면 필요없는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설비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에 문제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보행자의 장애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볼라드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설치 안 해야한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잘못됐죠?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규정이 있었든 없었든 그것을 떠나서 또, 규정을 준수했는가 안했는가를 떠나서 그런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노경윤의원

- 고맙습니다. 제가 왜 결론을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옥암지역은 친환경녹색도시로 개발한다고 전라남도에서 전국의 시범도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런 교통관련시설물을 설치해서 친환경녹색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말로 표현 못할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4년 전에 볼라드가 넘어져 있는 것이 지금도 넘어져있어요, 그래서 건설과 관리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설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성지구가 됐든, 세라믹산단이 완공이 돼든, 대양산단이 돼든 이런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양가도 싸게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목포시 볼라드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총 2,305개가 설치된 것으로 자료를 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총 하당지역과 옥암지구설치된 수량이 1,640개가 설치되어서 목포시 전체 볼라드의 72.15%가 옥암지역과 하당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개발할 때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었다 그것을 비교한다면 구도심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주차나 보행자 도로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하는 부서가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공원과에서도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하고 여러부서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해서 앞으로 목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볼라드는 가능하면 설치를 않고 도시계획이 다 되고 건물들이 들어 선 다음에 상습적으로 차량이 보행자도로에 설치되었을 때 그때 볼라드를 선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저희들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으면 좋고 또 그때는 관련규정들이 명확하게 정비되지 못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제가 목포시 전 지역을 살펴보니까 볼라드가 현행규정에 맞게 설치된 곳이 있는 곳을 발견하셨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2006년 이후, 그러니까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로 설치된 볼라드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단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리고 그 뒤로 된 것은,

노경윤의원

- 왜냐면 시설기준에 보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30센티미터 전방에 점용블록을 설치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요, 시설기준에.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시설기준에는,

노경윤의원

-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쉽게도 목포시를 전역을 돌았습니다. 발로 걸어다니면서. 하물며 야간시설물이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야간까지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단 한군데도 규정에 맞게 설치된 볼라드가 없었습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점용블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용블럭은 말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센티미터 이내라고 하면서 말뚝에는 붙어있는 것도 적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30센티미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적당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본다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볼라드가 전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면에 다 설치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은 앞뒤로만 되어 있지,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런데 사면설치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용블럭이나 선형블럭이 없이 볼라드만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사면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선형불록이나 점용블록이 있는 곳은 그 선형불록하고 연달아서 설치된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단장님께서 잘 맞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현장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경윤의원

-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다음! 다음! 제가 목포시 현장을 다니면서 볼라드 사진을 찍어 놓은거거든요? 보시고 나중에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다음! 다음! 넘어져 있습니다. - 다음! 여기도 넘어져 있습니다. - 다음! 지금 여기는 자전거도로 옆인데 고무로 충격방지용으로 해놨는데 고무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로 해서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 다음! 여기도 자전거도로인데 고무가 훼손되어 있고 삐딱하게 넘어져 있어요. - 다음! 여기는 공원입니다. KT공원인데 턱이 있어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돈이거든요? 보통 제가 보니까 자료로 보니까 옛날에는 17만원 정도 현재는 27만원 이것을 처리하려면 35만원 들어간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볼라드 한덩어리에 35만원정도 들여야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없는 것이 쭉 있습니다. - 다음! 다음! 이것이 교차로인데요, 이런 데 주차를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전혀 주차가 불필요한 장소에 돈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고 그렇습니다. -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다음! 간격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이 점용블럭인데 사방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볼라드 설치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다음! 이것이 4차선도로 교차로거든요? 보통 12개에서 15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사면에 설치되어 있으면 15개면 6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에 60개 설치되어 있다면 30만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돈이 예산을 낭비해서 필요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다음! 이것은 선거 때 넘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넘어져 있습니다. - 다음! 여기 보세요, 볼라드가 뒹굴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 다음! 이런 곳에는 전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인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용블럭도 마찬가지로 설치될 수도 없고 이렇게 설치하다보니까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 다음! 지금 여기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이 있어서 여기에 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이런 공간입니다. 여기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되어 있고 반대쪽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다음! 여기가 검찰청 앞입니다. 이런 곳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볼라드가 심어져 있어요. - 다음!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다음! 이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볼라드가 비슷하게 넘어져 있는데 설치할 때 볼라드의 안전성이라든가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공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부주산 축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인데 이 장소는 차량이 전혀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이렇게 많은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입니까? - 다음! 여기는 아무 필요없는 장소에 볼라드가 덜렁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 다음! 여기는 이런 경고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볼라드가 필요가 없는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다음! 예, 그렇습니다. - 단장님! 볼라드의 현장을 보시고 볼라드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저도 둘러보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고 잘못 설치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량이 그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합당하게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설치된 것은 재료나 재질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간형광이 되어 있는 것과 점용블럭이 안 되어 있어서 단 한 건도 목포시에는 기준에 맞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제가 직접 눈으로 여기저기 다 보고 다녔는데, 단 하나도 시설기준에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철거하고 시민들에게 보행권도 확보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해야 합니다. - 왜 그러냐면 저것이 저렇게 계속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계속 넘어지고 그것을 다시 보완해야 하고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보완해달라고 정비해 달라고 하면 그다음날 해놔요, 해놓는데 살짝 심어놓고 덮어놓기 때문에 며칠후에 가면 또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또 담당계에 이야기하면 또 정비해놓습니다. 그런데 정비할 때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요, 그래서 볼라드는 가능하면 제거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준비하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각 위치별로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시설물과 중복된 부분들은 설치시기의 전후 차이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볼라드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기본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정비해 나가고 특히 석재로 된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교체 정비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도 내용을 쭉 봤거든요? 기사도 보고, 전국의 사례도 분석하고 봤습니다. 다음에 서미화 의원께서 시정질문해서 그 답변내용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은 답변이고 이행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때는 볼라드 정비를 2,400개 넘게 정비를 했다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파악해 보니까 2,305개로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숫자도 안맞고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야 하고 요, 실질적으로 단장님은 좀 답변하는데 애매하기는 해요, 제가 시장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답변하셔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면 국, 과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단장님이 조사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볼라드에 대한 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볼라드를 정비하실 거예요?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말씀드렸지만 볼라드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석재로 되어 있는 것은 일괄정비를 했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 업무형편이나 아니면 예산형편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점용블럭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규정대로 따른다고 해서 꼭 이용자편의를 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위치에 맞는 그런 구조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권익문제연구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께서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현재 규정미달로 된 볼라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행하는데 이 볼라드가 흉기역할을 한다. 그래서 불안해서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나간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단장님이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국장님들이 하셔야할 부분도 있지만 협의하셔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받으셔서 저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본 의원이 살펴본 볼라드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하당, 옥암지구 도시개발 당시 볼라드가 필요없는데 설치한 장소를 보니까 사거리, 횡단보도, 횡단보도부근 턱낮추기 구간,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원 등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가 필요없는 장소에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불필요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치중

김치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질문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볼라드가 필요한 부분은 설치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설치를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참좋은 사랑의 밥차 고정시설물, 임시주차장, 창고, 착공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은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입니다.

노경윤의원

-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감사합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은 여기에 나오신지 알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의원

- 사랑의 밥차 운영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밥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셨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밥차를 수령해서 시청앞에 두고 빨리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충정으로 또, 어르신들에게 한끼라도 더 식사를 제공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절차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노경윤의원

- 아무리 바빠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전혀 이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후로 다 치유가 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노경윤의원

- 왜 제가 이 시정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월 임시회 때 5월 24일에 보고를 받고 점심식사하고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더라고요? 구조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것이 5월 24일에 저희들이 점심식사 후 의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7명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사진을 찍을 때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5월 24일에.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이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았겠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러면 이러한 밥차는 제가 봐서는 식당이에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거기는 식당이 아니고요, 주차장,

노경윤의원

- 여기에서 밥 먹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죠.

노경윤의원

- 여기에서 밥 먹으니까 식당이죠. 주차장이 아니라,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어르신들께 눈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가림막,

노경윤의원

-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아야 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공유재산관리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경윤의원

- 제가 법을 다 확인했어요, 제가 조금 후에 보여 드릴게요. 책임지시겠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노경윤의원

- 조금 후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수산물유통센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건물 1동, 주차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런데 수산물유통센터가요,

노경윤의원

- 봐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건축허가도 안받고 공사계약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시했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미흡한 부분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1만1천명이라는 어르신들에게 그동안 식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하더라도 목포시는 목포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안받고 공사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벌금을 물리고, 고발해서 벌금 물려요.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위법하고 어르신들 밥을 몇 일전부터 먹이겠다고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건물지으면 됩니까? 공사계약이 안 되어있는데 공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협의처리도 안 되고, 공사계약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공사계약이 안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합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계약이 안됐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어졌다는 겁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24일에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공사계약은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공사계약은 5월 27일에 계약하셨어요. 건축협의는 5월 22일에 접수가 되고 건축협의처리가 29일에 협의처리 되고 착공은 31일에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런 절차가 이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이행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밥차를 수산물유통센터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전 위원들이 말씀을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 장소는 적절하지 않다, 사랑의 밥차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하셨냐, 알고 계시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장소를 저희들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약 다섯군데를 놓고 검토했습니다만 수산물유통센터에 입주하시는 상인들께서도 원했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원하셨고 인근에 만호동, 유달동, 동명동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2층은 두 군데인가 점포가 입주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 4, 5, 6층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식당으로 쓸 수 있는 곳이 3층에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올라 다닐 수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더 쾌적한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권유통센터 활성화를 역행되는 주차장에 저런 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남권유통센터 활성화를 포기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서남권유통센터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루종일 있어도 한사람도 자기점포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93억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으니까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장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역행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말씀하신 2층, 3층이라는 유휴공간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쪽이 분양된다거나 입주상인들이 이용하게 될 때는 또 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비워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이 안됐죠? 앞으로도 안되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분양활성화에 저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상인들 14명을 대상으로 총 14개 점포가 입주해 계시잖아요?

노경윤의원

-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현재까지 입주가 안 되어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입주가 안 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용도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더 많아요. 용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저희 밥차 때문에 입주,

노경윤의원

- 이것을 여기에 건물지어서 1년 후에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2년 동안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노경윤의원

- 무슨 2년 동안,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2015년 5월 20일까지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이것설치해서 40미터도로가 금년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활성화가 되면요 그때,

노경윤의원

- 40미터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철거하겠다고 과에서 와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1년 후면 철거한다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불편한 점이 있는가, 빨리 옮겨야 되겠는가 여쭤봤더니요 활성화가 되기전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부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안에 입주상인 중에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한분만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노경윤의원

- 저하고 같이 잘 아시는 분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대를 했어요. 아,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면 사람들이 오니까 그분들이 홍보도 되고 다음에 봉사자들이 홍보도 하고 멸치라도 잘 팔리겠다 그런 기대를 했데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있는 분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밥을 무료로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건어물을 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지 않고 필요한 식재료는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매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 보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원봉사가 저희시에 2만4천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번에 밥차에 참여하신 분들이 1천여명이 되거든요? 그분들 76%가 밥차를 운영하는 자원봉사를 하기전에는 수산물유통센터를 거기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하면서 수산물유통센터가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노경윤의원

- 국장님! 그것을 알았는데,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봉사를 하면서,

노경윤의원

- 국장님!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물건도 사고 구경도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경윤의원

-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라고 하면 하세요! 뭘 잘 했다고 그러십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경윤의원

- 무엇을 잘하셨다고 그러세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잘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노경윤의원

-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다니더라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봐보세요, 이 행정절차를 이행 안해가지고 강변하시잖아요? 공사계약이 27일에 됐는데 24일에 착공하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다음에 건축허가도 안되고 협의처리도 안 되고 공사계약도 안 되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무엇을 잘 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습니까? 다 보완을 해가지고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게 하더라도 밥차 행사를 한다하더라도 일주일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다녀와서 그 후로 계약도 하고 이런 처리과정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후에 이 행사를 했으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한거예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건축허가도 안하고, 공사계약도 안하고. 공사계약도 안했는데 어떤 업자가 어떻게 공사를 하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노경윤의원

- 그랬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안해야겠다고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시 잘못하면 아래 과장, 계장, 담당직원들은 반대를 못하면서 법을 위법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래 직원들한테 문책하고 질책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수산물유통센터가 저희 밥차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 진짜 제대로 하세요! 업무연찬도 제대로 하시고 아래 직원들한테 올바르게 지시하시고 그러세요! 국장님은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예요! 봐보세요! 저희한테 예산승인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서류상으로 보고를 했어요. 과장이. 서남권유통센터 입구도로시설비 3천만원을 쓰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보고가능한거예요? 말씀한번 해보세요. 할 수 없는 것을 의회 의원들한테 서류로 보고합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은요, 이 밥차 운영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행정절차나 규정이나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이행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래서 바로 빨리 민원예산으로 처리를 했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지방재정법이 됐든, 예산편성지침이 됐든. 바로 빨리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이 예산에 바로 빨리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잖습니까?
- 공포분위기가 아니라, 일이 잘못됐는데 잘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 잘못을 인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봐보세요! 쓸 수 없는 예산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의원들이 아무 말 안하면 넘어가고 의원이 말하면 바로 빨리 예산으로 쓰고. 바로 빨리 예산으로 어떻게 써요? 돈 1원짜리 하나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사용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바로 빨리 예산은 그런 곳에 쓰라고 세워진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노경윤의원

- 바로 빨리 예산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사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서남권유통센터 진입도로 시설비를 우선 쓰겠다, 전용하겠다, 이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법적 과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못쓰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래서 안 썼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고를 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다 치유되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다 보완된,

노경윤의원

- 국장님이 그런 업무를 몰라가지고 예산을 쓰고 하시면 되겠어요?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빨리 예산을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예산확보 해라 이렇게 지시해야 맞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야 맞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산상에… 잘 알았습니다.

노경윤의원

-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를 지키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하시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시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이잖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소리도 않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밥차처럼 1만1천명의 어르신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밥차처럼 좋은 사업을 다 치유된 행정절차에 약간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노경윤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안 맞다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바쁘고 1만1천명이 됐든, 2만명이 됐든, 3만명이 됐든 그분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더라도 절차는 이행하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절차이행을 안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이행을 안 했잖아요. 이행을 않고 했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약간 늦게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지, 그래야 서로 뭐하지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임시자동차 차고라고 했어요, 주차장에 어떻게 임시자동차 차고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냅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주차장이,

노경윤의원

- 봐보세요, 여기에 창고라고 해놓고 거기에 조리실을 해요. 그러면 건축허가난 내용을 자료로 띄워놨는데 안보더라도 허가서 내용이 그래요, 사용허가 나온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왜 처음부터 용도대로 하셔가지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거기는 대부분 창고로 쓰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번 오전에 몇 시간정도만 조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창고로 안쓰고 조리실로 쓰고 있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조리실은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밥이랑 국은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국장님! 주용도가 조리실이라니까요 창고가 아니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창고입니다.

노경윤의원

- 창고면 거기에서 조리를 안해야죠. 싱크대고 무엇이고 없어서 조리를 안해야 창고입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주가 창고고요, 몇 시간동안 조리합니다.

노경윤의원

- 진짜 국장님! 이러실랍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무슨 창고예요, 거기에서 조리실이고 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이지,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일주일이면 6일 반은 창고로 사용하고요, 오전 반만 조리실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주용도가 조리실이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업무를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됐으면 좋게 잘못인정하고 개선하고 앞으로 그렇게 않겠다고 하시는 게 맞지, 여기에서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 저한테 이기겠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용도를 제가 더 잘 압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압니까? 저는 건축전문가예요. 용도분리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지, 국장님이 더 잘 아시냐고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사용하고 있는,

노경윤의원

- 조리실이면 국장님 책임지겠어요?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데 처벌규정에 의해서 하면 책임지시겠냐고요! 법을 위법하면 처벌규정이 상벌규정이 있어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시면 맞지, 저한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이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제가 할 것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안하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잘못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노경윤의원

- 건축협의처리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업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인정을 했어요. 다음에 용도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안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서남권유통센터 센터장이 성명서를 다음 날 발표했어요. 저희들이 28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성명서 내용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유통센터장을 시켜서 성명서 내용에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사인을 성명서를 29일에 냈어요. 이런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인정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입주민들께서는 대부분이 밥차가 운영되는 것을 원했고요,

노경윤의원

- 아니, 원했더라도,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원한 사항을 성명서로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경윤의원

- 성명서를 왜 목포시에서 종용해가지고 받냐고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종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노경윤의원

- 사실은 없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노경윤의원

- 이것을 입주자 대표 김영만. 이렇게 싸인됐는데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이런 성명서를 만든 적도 없고 센터장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고 하니까 사인만 했다고 해요. 센터장이 이 성명서 내용을 당신이 만들었냐 하니까 자기가 안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주요내용은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일을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 후로 개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의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므로 서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잘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인정하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긍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잘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잘못됐다고 답변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노경윤의원

- 잘못한것만 답변하라는 거예요. 이번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집행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윗분들이 잘못지시하면 법령을 위반하고 법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미안해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제대로 업무파악하고 또, 일을 지시하고 해서 목포시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정질문하는 동안에 국장님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잘하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더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고 아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과정에서 상호간 약간의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신성한 의회의 자리로서 본연의 임무를 서로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잘 푸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시의원 강신입니다.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께서 오전에 인사말로 안녕들 하십니까?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고려대학생의 안녕하세요 대자보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국정원 정부기관들의 대선개입문제, 용산 쌍용차사태, 밀양 송전탑사태, 제주 강정기지건설문제, 최근 들어서 KTX와 철도민영화문제 등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무관하고 방관해왔던 권력과 재벌에 당당히 대하지 못했던 이런 점들을 되짚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대자보인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목포에도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적으로 오전에 이방수 의원께서 시립예술단에 관해서 시정질문 하셨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 목포시장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 시립교향악단 문제가 목포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다고 시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시립교향악단이 이번에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에 자율교섭신청을 했고 20일에 상견례를 갖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분리교섭 신청이 받아들여져 시에서는 분리교섭이 안 된다고 했지만 노동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서 20일에 상견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일하기에 별로 좋지 않잖습니까?
- 환경미화원 문제를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있어서 다른 노동조합이 생겨서 일하기 껄끄럽지 않으셨나요?
- 시장께서 그것을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시니까 본 의원이 왜 세간에서 시립교향약단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40%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시립교향약단에 대해서 40%라는 예산삭감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은 시립예술단 전체문제를 목포시에서 다시 한번 대안을 세우고 고민해서 시립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뜻에서 예산삭감을 30% 전체적인 부분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엉뚱하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것은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40%가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화살이 한 군데로만 돌아가면 이분들은 받아들일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 문제를 파악 못하시니까,
- 예술단원들의 지금의 행동을 이해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향악단 단원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신다는 거죠.
- 단원들의 행동 때문에 지금 이런 파행이 벌어진 것이죠?
- 그러면 알고 계시그만요. 원인을.
- 그러면 이유를 이해 못하신 것에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는 바로 보는 시각에 의해서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상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상식이라고 보기는,
-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 설문이나 그런 것 해 보셨습니까?
- 파악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공적인 자료가 아니고 개인적인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먼저 벌어졌는가 그 이유부터 제가 제 개인적인 주장을 하겠습니다.
-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부개정된 것이 2012년 8월 13일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여기 내용에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외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재임기간이 6년이 됩니다. 현재 지휘자는 재임기간이 언제 끝났나요?
- 알고 계셨나요? 8월 30일에 끝나는지? 그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그런데 왜 법대로 처리안하시고,
- 조례대로 한다는 것은 사직을 처리하고 현재 대행체제로 일하고 계시죠?
- 대행체제로 하기 전에 본 의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대행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대로 한다면 3개월이 됐든 그 전에 공고시기하고 기간하고 다 계산해서 지휘자를 공모해서 지휘자를 선임하셔야 원래 법에 맞게끔 행정처리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 좋은 게 아니고 법은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잖습니까?
-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상임위에서 그것을 물론 본 의원은 반대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연계획은 지휘자가 만드는 것인가요?
-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년의 공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휘자가 30일에 그만둔다고 해서 타 지휘자가 온다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 아니, 그 말씀만 해 보십시오.
- 지휘자가 그렇게 유능하셔서 잘하셨는데 그 후에 공연이 정말로 순조롭게 잘 됐습니까? 잘 파악하셨습니까?
- 그래서 잘 안됐잖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잘 알고 그 정도까지 검토해서 현행지휘자가 그런 불협화음이 없게끔 똑바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대행체제에서 현재 삐그덕거리고 그나마 며칠 안남은 시점에서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그 모든 것이 지휘자 한 사람의 공은 아니죠.
- 명예롭게 보내드리려고 단원들도 8월 30일까지 아무런 문제제기 하지 않고 참아왔었고, 대행체제라는 것은 단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었고,
- 위에서는 결정을 했었겠지만,
-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과정일 뿐이라고 봅니다.
- 그러면 이런 파행된 원인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첫째 조례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집행하지 않아서 결과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지휘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의 폭언이라든지 성폭력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된 것 알고 계십니까?
- 성희롱이 모든 성폭력 범주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폭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예.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좋습니다. 그 인간성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신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그게 정말로 강한 리더십인지,
- 일부 언론의 비판적인 기사가 아니고 그 내용을 발췌해서 줬는데 만약 그것이 맞지 않다면 그 지휘자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면요.
- 매도한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것이든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잘못이 있으면 열가지 공이 있더래도 한가지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나더라도 똥이 엎질러지면,
- 그 발언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발언인데요, 만약에 그 발언을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발언들이 상식적으로 우리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한 지휘자가 단원들한테 해야 할 행동인가 한번씩 열거해볼까요? 그 단어들을?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분들이,
- 예, 모든 것이 그런 문제에 있는 것이죠.
- 예, 자꾸 나가신다 나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무마시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교훈을 삼는 것 아닙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고쳐나가려고 해야 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그것이 무마되기를 바라고 다시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없이 지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지휘자의 공로나 교향악단이 지금까지를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만 교향악단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지휘자 한사람한테 국한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단원들도 다 평정을 받아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교향악단에 들어 와서 지휘자와 잘 융화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분규에 응했던 단원들이 그때 지휘자가 문제가 없어서 그랬나요? 그때 지휘자가 문제없어서 하셨답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법적인 소송까지 갔었었는데 불편하신점 많잖아요,
- 예, 보장을 못해요.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2일날 새로운 지휘자 공고에 응시한 자격을 갖췄던 사람들 면접을 본적이 있습니까?
- 시장님께서는 면접을 안보셨고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문제를 일으켰던 지휘자와 그 뒤에 우리시향이 10여년전에 이미 아픔을 겪었었는데 또 겪고 있는데 그러한 지휘자들이 공고에 응해서 현재 면접까지 올라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도대체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시향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들으면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진보

윤진보부시장

- 세 사람입니다.

강신의원

- 당연히 내부의 정확한 사안을 시민들께서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본 의원도 겉으로 보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예술단장님과 말할 때 수박이 겉모습이 멀쩡할지언정 안을 쪼개보면 금이 나있고 상한 수박이 있다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수박이 썽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부를 쪼개보지 않으면요. 그런데 쪼개서 들여다 본 사람들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단원들이 또 왜 노조를 결성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행부에 요구해서 개선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참고 있어라, 이런 말만 벽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이런 개선방안에도 작년에 이미 했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 예.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문제가 그날 폭발했다고 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대혁명이 그날 당일에 터졌습니까? 4·19혁명이 그날 당일날 터졌습니까? 5월혁명이 그날 당일날 터졌습니까?
- 그동안에 곪아왔던 것이 순간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지휘자의 권한이 막대해서 단원들은 그동안 임기동안에 행정에 관해서 지휘자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꾹꾹 참아오면서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8월 31일 임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대행체제로 돌아가고 그래서 단원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 당연히 사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없죠.
- 예, 그렇게 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참고 있었던 겁니다.
- 지휘자가 포용했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포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누구든 집에 기르는 개도 나 따르면 예뻐하는 법인데 잘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에 반발해서 이러한 문제가 잘못됐다, 아까 말씀드린 폭언이라든지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분들 병가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사고가 나서 목에 깁스를 하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신청하니까 지휘자가 하는 말이 무단이탈로 간주한다고 지금 빨리 근무지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깁스하고 하루종일 연주실에 앉아서 대기하고,
- 특정단원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다 이미 조사가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옹호안할 수 없는 게요, 저는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목포시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나와서 질문하지만 특히나 저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의 여러 가지 시의원의 기능중에서 지역구의 민원을 수렴하는 것도 있고 대변하는 것도 있듯이 본 의원도 노동자 출신의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얘기를 시에 가서 대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총 단원이 몇 명이시죠? 안에 사무를 보는 단원들 빼놓고요,
-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이 66명이라고요? 그러면 66명에서 노동조합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2명입니다.
- 제가 아까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원중에 지휘자 빼고 나면 과반수가 훨씬 넘는 분들이 이러한 하소연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행정하시는 데도 모든 시민들이 다 100% 찬성하는 아니고,
-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비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체의사는 아니죠. 어떻게 전체의사가 되겠습니까?
- 특정을 지정해서 그렇지만, 특히나 근로자를 대변하는 몫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죠.
- 예,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25만 시민을 다 대표하고 특히나 지역구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지역구를 의견을 더 수렴하는 것이고,
- 예,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만 노동자가 아니고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도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단, 그런 부분에 의견수렴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밖에 없는 위치구조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일일이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는 것이죠.
- 예,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진단하고자 했습니다.
- 저는 부관참시 아니고 이 임기가 안끝나서 있습니다.
- 그리고 근무태도에 대해서도 지휘자에 대해서 시장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비유하죠. 열손가락 있으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열손가락을 자식으로 비유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은 이것 하나만 감싸고 계세요. 유독 편애하십니다.
- 저는 지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원들을,
-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진상으로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본 의원까지 왜 시정질문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셨어야죠.
-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속이 옹졸해서 이렇게 시정질문 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달 말까지 시향의 임기가 끝나니까,
- 예, 어떻게 하든지 직무대행의 임기도 임기 아닙니까?
- 자꾸 말 꼬리를 잡고 늘어지니까 저도 이렇게 말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덮어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런 말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면 시간상 제약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지적했던 지휘자의 문제점 있고, 지휘자가 무단결석을 계속했던데 그것을 용인해 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결근을 제출한 자료에 보면 9월 16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결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월에는 병가로 처리됐습니다.
- 잠깐만요,
- 또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그렇게 지휘자를 감싸고 도신다는,
- 아니, 연주도 할 수 없는 단원들한테 지휘자는 와서 연습실에 앉아있으라고 무단이탈로 경고를 하는데 이분은 아프니까 7일 동안 무단결근하고 병이라는 이유로 해서 사유서 없이 가는 게 용납이 되십니까?
- 진단서를 여기에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진단서를 언제 띄었냐면 10월 17일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도 병가로 처리한 부분도 저는 정확하게 인정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어떻게 됐냐면 2013년 9월 27일 내방하여,
- 조치를 바란게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안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다 왔습니다.
- 본 규정대로 조치하셔야죠.
- 예, 그러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주십시오. (파워포인드 자료화면 시청) - 이것이 지금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순천대학교와 강진군청에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이것은 순천대학교에 가서 아까 문화예술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말해서 소정의 금액들은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식사비나 악기운송비 이동하는 버스비, 간식비 이 정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내용을 보면 이렇게 상조회 통장으로 두 번 입금됐는데 그 내용 외에도 4백만원씩 두 번이 입금됐습니다. -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내용이 뭐냐면 목포시향 섭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외비가 어떻게 쓰였냐 했더니 제주여행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작년에도 백동규 의원께서 이런 문제로 짚었습니다.
- 합의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아십니까?
- 아니, 협연료인데 어떻게 연주비가 아닙니까?
- 이것은 이번만이 꼬투리가 아니고요, 전에도 그렇고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 예, 철저하게 하고,
- 모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 외에 더 말씀드리면 계속 오니까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에 순천대학교 가서 연주하면 거기에 대학생들이 협연자로 올라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수사하셔야 할 겁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객원을 모시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객원을 모시지만 거기에서는 대학생들이 스팩쌓기 위해서 얼마를 주는지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릴까요?
- 그 수년동안에 그런 비용들이 어디로 갔어요? 시에서 제대로 발견이나 했습니까? 감시역할 제대로 했냐고요,
- 어떻게 이것이 착복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단원들이
- 단원전체의 합의하에 했으면 왜 단원들이 문제제기를 합니까?
-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성, 도덕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께서는 자꾸 단원들은 비도덕성을 갖추고 지휘자는 아주 도덕성이 출중한 지휘자인데 일부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 꼭 말을 그렇게 해야만 아니고 그 내포한 뜻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 더 말씀드리면 저도 자꾸 감정이 다스릴 수 없는 정도로 나오니까 그러는데 저도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기 지휘자 선정문제 분명히 투명성 있게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휘자 평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전에는 비디오 촬영부터 시작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데이터로 수집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비디오 촬영조차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발 이제는 의구심이 들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비용처리문제 감사 정확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사람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지켜 야 할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만행되었던 부분이었던 것은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예술단의 전체적인 대안부분에 대해서 체제개선대안에 대해서는 이방수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향악단에 대해서만 물론 다른 곳에서 필요하다면 하는데 아까 광주시향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광주시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분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위원회들이 활동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해서 봉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합의점 중에 나온 하나의 대안이 뭐냐면 지휘자가 단원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단원들도 어느 정도 일정 지휘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서로 상호 견제역할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목포시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인 힘이 치우쳐져 있을 때는 폐단이 다음에도 일어나지 마라는 법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꼭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목포시향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떠들썩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로 예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향악단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향악단이 목포시에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모래위에 집을 쌓는 것처럼 사상누각처럼 또 언젠가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한 목소리와 좋은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한해 마무리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민

허청민의장직무대리

- 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최일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최일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으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7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이구인 최일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전경선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시장 정종득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영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영학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기사 최은영 속기사 김진아 첨 부 : 1. 조요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노경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3. 강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4. 최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1부.

15시 4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