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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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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간사 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6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그 동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가 2004년 3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직무행위의 경우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할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새마을협의회 때 구청장은 상을 줄 수 있었는데 우리 의회 의장은 선거법 때문에 주지 못했던 그때를 계기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 2조는 포상대상, 3조는 포상권자, 4조에서 7조 포상의 종류, 8조는 포상방법, 9조는 포상시기, 10조 및 11조는 공적심사 및 심사위원회, 12조는 대상자 추천, 13조는 서훈 등 추천, 14조는 이중표창의 금지, 15조는 수상자 명부, 부칙 규정의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중구, 동구, 남구가 조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지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