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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3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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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내용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정말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에 있다면 모법에 준해서 모법에 충실한 조례가 아닌 모법의 일부분만 그렇게 빼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장이라든가 교통 물론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항목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관련된 조례들과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와 충돌 여부를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올라온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게 당장 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거쳐서 현 조례나 법하고 충돌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장이나 교통, 항공기에 관한 우리 모법에 충실한 조례가 여러 개로 남발되지 않고 하나로 묶어주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다가 어떤 보충할 수 있는 공장이나 교통, 항공기 그 다음에 배출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차기 임시회에서 이것을 토의하는 것이 어떻느냐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