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83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 고등학교 이하 보육시설, 유치원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제1항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
수. 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안제4조제1항 지원대상은 서구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안제5조제1항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 시설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되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