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제308회 제1차 정례회시 발의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정수, 부회장 및 감사인원을 증원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내를 20명 이상 33명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주민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개정했으며, 또 안 제13조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를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되 주민자치 위원 중 호선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서 자치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