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인두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표발의한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규정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해 보셨고, 특히 목포시에서 검토결과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목포시의 입장은 뭐 어차피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입장은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는 제약조건이나 이견 없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 제정이 굳이 필요하겠냐?
라고 하는 게 목포시의 검토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이제 기왕에 시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검토결과에 나와 있지만 현재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 시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포상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은 현재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목포시가 기왕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래서 이걸 이제 조례로,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로 특화해서 만들어서 이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목포시 예산절감, 그리고 주민들이 목포시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충분히 만들어놨다면 이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감시역할을 보다 더 확장해 나가고 좀 이렇게 하자. 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 또 하나는 현재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2011년에 1천6백만원 포상이 돼 있고, 2012년에도 1천6백만원 포상이 돼 있는데, 2013년 작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포상이 한 푼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부분들에 강제성을 둬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상이 공무원들에게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시민들이 제안사항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오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그나마 이루어졌다. 이런 점들 때문에 조례로 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 또 하나는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게 상위법에서 제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나름의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근거를 확보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시에서 이것 나와서, 검토의견서가 나와서 아마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실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기 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 하나만 더 양산하지 않냐? 이런 또 의구심이 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