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이구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해석차이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에 있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 주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목포시의 수도사업 시책추진에도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수도사용자 등은 목포시의 수도사업 추진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제30조에서는 수도계량기 이상점검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계량기 이상에 따른 사용자 신청을 받은 경우 목포시가 직접 검사하여 사용자에게 이상유무를 통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검사결과의 오차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3호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목포시민들은 수도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리고 목포시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