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여인두 이구인 김영수 조요한 성혜리 서미화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기타참석자 서미화 의원 의정활동지원담당자 이지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3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1부. 3.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성혜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