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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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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4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신정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정일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과 재정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일부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항이 많아 조례의 이해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조례안 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률과 조례안 제9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 등록에 대한 감면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변경에 따라서 해당 조례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항이 많아서 조례운영에 어려움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자 부득이 구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 감면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항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질의드릴 내용은 없지만 조례를 한번 만든다거나 개정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삭제된 조항으로 인해서 이해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정비를 하시게 되었다 이런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조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졌을 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삭제는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특히 세무과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좀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삭제가 된 것으로 해서 가장 많은 이해도가 떨어졌던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보면 조항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례법으로 가면서 모두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 조례 3조, 6조, 7조, 8조, 9조, 11조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그냥 삭제 삭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 것 보고 한 몇 장을 이렇게 쭉 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많이 빼서 좀 깔끔하게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손을 보는 부분이 맞는데 저는 이제 삭제를 하실 때 이해도가 떨어지는,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하고 심의를 하는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실은 보실 수 있거든요. 주민들께서는 상위법까지 검색을 하셔서 다 보시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관이 되어서 빠져야 되어서 꼭 빼야 되는 부분 아니고는 저는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두는 것도 괜찮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점은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011년부터 사실 감면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새로이 17조로 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 조례는 22개 조로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 조항하고 보면 15조, 15조의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뺐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항상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7조를 쭉 보면 목적에서부터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조례를 처음 접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예전에 어떤 부분이 감면이 되었다가 지금은 안 되는지 비교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구세를 감면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목적으로 인해서 감면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 만들어서 올릴 때도 신중하게 올려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삭제를 할 때도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좀 고지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앞으로 차후에 그렇게 해서 좀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17조까지 있는 사항에서 2013년도 감면을 받으신 부분이 전혀 없다가 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금 50만 원이 있었더라고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50만 원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은 아시고서 세액공제를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납부를 하시려고 하다가 우리 해당 과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려서 공제를 받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저희들이 일단은 홍보를 합니다. 지금 자동계좌이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설령 모르더라도 저희들이 자동이체 된 것에 대해서는 뽑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일단은 원래 내셔야 될 것 다 내고 감면되는 부분은 돌려드리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처음 납부하실 때부터,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지서상에서 빼고서 나갑니다.

은승희위원

고지서에 부과를 아예 빼고 하신다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라도 모르고 홍보가 안 되어서 우리가 부과를 했다가 환급을 해 드리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저희는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를 해서 당연히 징수를 잘 하는 게 또 우리 집행부의 목적이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감면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잘 알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잘 신경쓰셔서 혜택받아야 할 분이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좀 일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유재산 손실 보상에 따른 세입예산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신내동 산2의 47외 2필지 4만 6,791평방미터가 구리 - 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이 되어 손실보상금 76억 7,372만 4,000원이 세입처리 되는 바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금은 전액을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중랑장학기금으로 적립해서 이자율 높고 안정적인 상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재정경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