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그게 구체적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면 정말 사문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것입니다.
사업자의 책무 중에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정말 사업자 분들이 이를 인지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이행하고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구가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이 밑받침 되지 않고서는 그냥 당연한 바람입니다. 또 마찬가지에요 학교·민간단체·언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 이게 그냥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인지 정말 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만이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조항이라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자문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지적하신바 있지만 구의원님들도 한명이 아니라 두 분이 이렇게 포함 하셔가지고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두 분의 의원님이 들어가시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