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10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0년 9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0년 9월 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0년 9월 3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 임명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연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언론 관계자 및 의정 모니터링단 여러분, 또한 저희를 강남구의회로 보내 주신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이번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결산심의에 있어서는 그동안 만연되어 왔던 예비비의 위법 사용과 공무원 생활안정 기금의 횡령 등의 문제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은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은 엄중하게 질책하되 새롭게 시작하는 신연희 구청장의 행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청장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합리적이고 납득할만 하다는 평이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강남구의 구정이 좀더 구체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구의회에 제출되는 제안서가 사업설명이나 숫자 등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남구의회는 단순히 21명의 구의원이 모인 곳이 아니라 57만 강남구민을 대신하는 구의원 21명이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강남구민들이 낸 세금이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당위성과 효과성을 먼저 따져서 기획하고 구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정확성과 신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장이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면적인 행정 개편에 따른 대규모의 인사이동임을 감안하지만 앞으로는 행정감사나 예산결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의 인사이동은 가급적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흔히들 강남구 앞에는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합니다.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라든지 강남구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것 못지않게 이제는 행정에 있어서도 최고 명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강조하시는 청렴한 공직자, 친절한 공직자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내다보는 행정을 하는 그러한 공직자를 요구해 봅니다. 예를 들어 신논현역부터 잠실 운동장까지 지하철 9호선 2구간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에 설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지하철이 들어옴으로써 강남구에서 어떤 것들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미리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았다면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 지하 주차장 등 강남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강남구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주어진 일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미리 내다보는 행정, 민원이 생기고 나서 해결을 잘 하는 행정보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라야 명품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연희 구청장을 수장으로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빈틈없이 해 주실 것과 구 행정에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명품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세곡동 일대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편안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명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석의원입니다. 먼저 선진 강남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특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으로부터 지난 2010년 7월 13일자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9월 1일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안건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0년 9월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결산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을 대리하여 김영호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불용액, 계속 사업비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특히 각종 기금관리,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개선방법 모색 등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도 거쳤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면은 인정되지만 예산의 편성시에는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시에는 선심성이나 민원해소성 졸속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짧은 기간이라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을 권고하였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같은 우를 번복하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거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승인 요청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감독 절차이지만 향후 구정집행의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현석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기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일부터 13일까지 4일동안 제2회 추경안과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구청장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축제 등 행사성 경비 11억원을 감편성 하였고 각종 공사비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사업비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이 어려워도 국가적 시책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공교육 활성화, 보육 및 출산장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하는 편성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주윤중 기획경제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기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298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0억5,000만원, 특별회계 18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이 보는 시각으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수 차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인 김현석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심사과정에서 감편성 예산 26억9,275만원은 원안통과 하였고 여건변화 등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서 1억6,680만원을 삭감하여 일원 장미공원 현대화 사업 등의 의원발의 사업으로 23억4,635만원을 증편성 하여 감편성 예산보다 21억7,955만원의 세입예산액을 증액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여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민의를 구정에 반영시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고의 노력 끝에 발의된 본 특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학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만
노수만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노수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기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구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경예산은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보육지원 및 각종 복지사업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행복을 느끼는 강남, 세계 속의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0년 9월 3일 제196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진의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는 의안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심도 있는 의안검토와 함께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의안의 의사일정 상정시기를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들에게 의안 검토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연간 입법계획에 의하여 예측가능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귀속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다만 개정 후 운영 과정에서 동 개정규칙 조항으로 인해 시급하게 주민들에게 서비스 되어야 할 사업 등이 본 조항의 단서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검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재진의원
회의규칙 발의를 한 이재진의원입니다. 회의규칙 발의를 개정한 목적은 첫 번째는 회의규칙은 성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개최일자가 공포되지가 않습니다. 즉, 회기 개시일자로 개최되는 바 그에 따라서 의안상정 일을 명확히 하고자 그래서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했었던 부분이고 수정발의된 상임위원회 회부 10일 이후에 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안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날짜가 개최날짜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본의원이 발의한 회의규칙 안에 대해서 회기개시 10일 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성문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우리 내부의 회의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토론까지 나오게 돼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발언하신 이재진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본의원도 사실 그 안에 처음에 동조하고 서명했던 한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91년도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 회의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집행부 및 우리 의원입법에 제출된 의안도 바로 사무국에 접수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위원회가 열리면 상정해 달라고 그런 부탁이 많기 때문에 99년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최소한 상정하려면 우리가 검토할 시기가 한 3일 정도 있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3일 전에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규칙 19조에 보면 의안상정시기가 당초에는 하루도 없다가 99년도에 3일 그 다음에 2008년도에 3일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일주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진의원께서 초선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다보니까 7일이 짧다고 생각했는지 열흘, 한 3일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 회부일이 아니고 회기개시일 즉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매년 정례회의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이재진의원의 안에 의하면 회기개시일이니까 11월 15일 열흘 전 즉 다시 말해서 11월 5일 전에 접수를 해야만 의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1월 5일 이전에 접수하지 않으면 11월달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12월달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1월달에는 통상적으로 회기가 없습니다. 2월달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4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개시일이 아니고 위원회 개시일 즉, 위원회는 11월 15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면 통상적으로 12월초나 아니면 위원회가 개시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는 살리는데 회기개시일과 그 다음에 위원회 개시일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진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반대토론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만 이런 주민을 위한 조례나 또한 어떤 상위법 개정으로 긴급하게 수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이 조례안이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검토를 못했다 라고 하면 제도적으로도 위원장께서 미상정 내지는 심사보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대로 위원회 개시일부터 10일간이 지난 다음에 회부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무슨 자존심 싸움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것이 탄력적이고 우리 스스로 발목 잡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동의합니다, 정회.
성명
조성명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행정재경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옥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의회 회의규칙을 가지고 의원들 간에 찬반토론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가져서 충분히 찬반을 토론했다고 한다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유만희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앞서 조금 이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제가 처음 접했던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휴회기간 중에 이재진의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니 동의해 주십사하고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살펴보니까 회기시작 전과 위원회에 회부된 후 그게 큰 관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안건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위원회에 회부된 것하고 회기시작 10일 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이를 테면 이번 196회 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회기는 9월 1일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안건이 8월 25일인가요? 26일인가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토의했던 모든 안건은 회기시작 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도 토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크게 생각을 했던 게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고 했을 때 회의규칙 제19조의 5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뜻은 적어도 의안이 상정되려면 의원들에게 7일간의 검토는 꼭 하고 의안을 상정해라 라는 간곡한 요구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는 이건 굉장히 강제성을 띠는 것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게 최소한 회기시작 전 10일 전에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정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의원들의 강한 의지가 실려 있는 것이고 앞에 현행에 제19조의 5항을 보면 의원들이 최소한 일주일은 검토를 한 다음에 상정을 해라 라는 뜻에서 봤을 때 저는 그게 의원들의 자유의지가 더 많이 내포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발의하신 이재진의원 외 17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표결에 붙여지면 제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꼭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랬더니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7일하고 회기시작 전하고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지 몰랐다. 아까 말씀하셨던 유만희의원님께서도 사실 당신도 이 부분은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진행되니까 의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에 회부된 하고 회기시작 10일 전하고를 구별을 하셔서 이에 대한 상충안으로 유만희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하고 통과가 됐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진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의견을 여기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5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보건소에서 의뢰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충분히 일주일 갖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느냐 여부가 달려있지 회기시작 전과 위원회에 회부된 뒤하고의 그거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이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안건심사에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또한 조례 안건 등을 내놓을 때는 집행부에서 내놓을 때는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법예고기간 20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회에서 회부된 지 7일이든 10일이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회기시작 10일 전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원천봉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지만 상호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회기시작 전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는 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보다는 구청 측에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듯한 좀 제 말이 표현이 과했나요? 그런 느낌이 같이 들어서 저는 좀더 유연한 우리가 유연한 자세에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요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신 오완진의원 토론하시겠습니까? 토론을 끝내고 정회를 토론하시겠습니까? (○오완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창수 의원 의석에서-정회하고 합시다.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정회하시고 다시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정회하세요.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의원입니다. 조금 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합니다.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최현진의원입니다. 2010년 9월 3일 제196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완진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의원 신분증은 존재하면서도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인한 대내외적 신뢰성의 흠결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심사와 제정권을 가진 의회의 자체 규정을 정비하는 의미가 있는 바 제정시기상 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오완진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최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오완진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영주의원입니다. 2010년 9월 3일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G-20 정상회의 대비 거리청결도 향상을 위해 껌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공공기관에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의 이행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정의 근거와 필요성은 타당하며 조례의 내용도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껌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껌 무단투기는 보도미관을 해침은 물론 제거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문화하는 조례개정은 필요하며 향후 거리청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시 입안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잘못 기재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고 이어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은 일반상품에 비하여 구입비용이 추가되므로 이에 대하여 예산확보 방안과 친환경 상품 구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일부 잘못된 표현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 쉽게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10년 9월 3일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강남문화재단이사회에서 추천하고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을 보면 재단은 이사장, 선임직 및 당연직 이사, 감사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후에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동의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임명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이사장의 적격성 및 동의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에 대한 경력과 적격성 등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 임명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96회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구정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기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금년도 제2차 추경안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