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 및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상언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오늘 기획홍보실, 총무과, 교육지원과의 감사를 시작으로 7월 19일 내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7월 20일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7월 23일에는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그리고 7월 24일에는 강평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3일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장 명의로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내지 8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