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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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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제104조”를 “제113조”로 “제107조”를 “제116조”로 “제108조”를 “제117조”로 “제111조”를 “제120조”로 하고 제1항 3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1항 4호 중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제36조 제3항”을 “제41조 제3항”으로 하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으로 제5조 제1항 5호 중 “제79조의2”를 “제17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