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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4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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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6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제명 및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므로써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7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9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하며 제2조3항 및 3조제1호, 2호를 제5호의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7조2항 중 자치행정과장 및 경영관리계장을 재무과장 및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제가 발의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다면 재무과장 및 재산관리팀장을 담당 과장 및 담당 관리팀장 또는 담당 팀장으로 수정 제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