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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98회 제운영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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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43조5항 그리고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