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전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4번 인천광역시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3조2호 법제16조를 법제17조로, 안제3조3호 법제36조1항을 법제34조1항으로, 제37조를 35조로, 안제3조5 법39조2항을 37조2항으로, 안3조6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폐지로 삭제하며 안제5조1항 법제47조제2호를 45조2항2호, 65조를 54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