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31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4-11-17

최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의지가 부족했든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구간에 신호등설치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세 차례, 네 차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속도표지판은 설치하고 도로 정비계에서 가상방지턱은 색깔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실은 거기가 설치에 대로 보면, 50킬로미터 지점이 맞습니다. - 그런데 뭐가 문제 있느냐면 그 인접 지역이 또 주거지역이고 아래층은 상가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킬로미터 지점인데 과속을 한단, 말이에요. 가쪽에 주차구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전부 가의 반 차선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니까 순서에 맞게 우회전, 좌회전 하고 등등등 한다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호등설치는 하되 출퇴근시간을 피해서는 점멸등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문에 있는 밑에 참조해서 16분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분들이 과장님,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이지요? 수신인 해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