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별첨 2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2007년도에는 이것을 시비로 100% 지원해 주었으면서 2008년도에는 구비를 20% 부담해라 항상 모든 사업들이 이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슬그머니 국비 시비로 세워놓고 사업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구비를 부담을 시키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복지서비스과가 항상 이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개발국이나 다른 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감사 때나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시비가 보조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 실정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비 50 줄테니 구비 50 세워라 우리 서구에 타당성이 없다면 시비가 공짜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주민의 혈세라는 말이에요. 최소한 국·시비가 내가 내시 공문을 쭉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도 수많은 내시가 내려와서 이거 다 검토 자체도 못하겠고 과장님은 내시만 내려오면 무조건 예산편성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전액 시비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구비를 물고 가는 경우라면 과감히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제가 만약에 실무 과장이라면 상해보험은 작년까지도 시비 100% 보장을 해 주었는데 왜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하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큰 집에서 다 내줘야지 라고 강력하게 항의내지는 의견제출 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