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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45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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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이전에 김상언 총무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바로잡고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언 총무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항에 보면 다음 사항은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다는 명문이 나와 있고 그 2항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이 나왔는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할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위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건 분명히 동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그 관계법령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게 제13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삭감될 수 없는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을 동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그동안 시간을 활용해서 행자부 그리고 관련 박사분들 이렇게 유선 및 서면으로 받아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시 의원님이고 문선진 회계사 분께서는 삭감은 가능하며 예산 편성 시에는 가급적 통과 해주고 집행 후 감사시 집중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장 최민수 1급 실장님께서는 연결이 안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신 서우선 박사께서는 보조금법률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아니며 사업 자체가 개별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삭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풀이 해보니까 법령이나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나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재의정연구원인 박봉국 연구원님께서는 삭감할 수 있으며 법정경비로 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에 포함되는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의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회신은 지방의회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 부담분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예산액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별법에 의한 사업은 삭감할 수 없어도 나머지 사업들은 삭감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자 말씀드렸고요. 이에 대해 국장님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없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