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가 225세대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또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다른 주택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세대가 단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세대는 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새로 짓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는 개별로 있는 데가 있고 안 있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25세대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근린생활시설이 무엇까지 들어가냐면 3층에 주택이 있는데, 2층이나 1층이 상가인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영업시설만은 아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다 공급해 줘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