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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198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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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기 강남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2010년 12월 2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각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제5기 강남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5기 강남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