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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19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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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집행부도 드리시죠. 국장님, 과장님. 오늘아침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영세민, 수급자인데 자기가 파출부로 식당에 다니다가 40만원을 벌었더니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사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수급자인데 일정한 소득이 식당에서 벌었다고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수급자는 오히려 40만원 벌었지만 실질소득은 한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교통비니 각종 자기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40만원 넘었다고 그래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잘못된 복지제도 때문에 근로의욕이 약화되어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는 3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수급자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추가로 3개월 때 리콜서비스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수급자에 제외됐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하면 다시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강남구에는 사후관리와 지원체계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