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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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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33조로 개정하고 제3조 월정수당 지급내용 중 월 1백 25만 6천원을 월 1백 73만 8천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