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김영옥 위원님 오셨으니까 제가 준비할 시간을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 이런 유사한 조례에 머리 아파하고 있는 것이 노인단체에서 올라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올 9월달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인천시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와 있어요. 향군도 마찬가지인데 향군도 지금 국회에서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처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해줘서 나쁠 거야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통과시켜서 혹시 또 단체 간에 우리 서구청 내에 정말 좋은 일 하신 이런 단체들 사이에서 왜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것을 해주다 보면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무실도 어쨌든 일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보다도 실제 과장님께서 제출하셔가지고 의회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상임위에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 절차이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것을 한번 정도 더 고민을 하고 했으면 어떻겠나 급한 일이 아니라면 꼭 이거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켜야만 하는 어떤 절체 절명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거 다음 연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도 큰 지장이 없다면 과장님이 한번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일곱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본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이 명분을 잃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