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오늘 총 16건의 안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대부분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조문을 개정하는 안인데요. 사실 안을 다루다보면 애매모호하거나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안이 비일비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좀더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문구를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부결동의 하신대로 부결시키고 차후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임동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정정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하여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