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서 전부다 말씀드릴 게요. 지금 마라톤 관련해서는 이관수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했지만 그 다음에 252쪽에 보면 1억원어치 참가자 기념품도 있는데 이것을 기념품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하다면 스폰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강남구민 체육대회 개최건에 관해서는 이것은 서로 위원끼리도 이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63쪽에 보면 합숙 및 체육대회 출전비 등 3억5,000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사실은 운동경기의 선수들 스카웃 비용이 이런데 스며 들어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스카웃 비용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스카웃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