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홍순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2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시 대표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결산검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125조 제3항”을 “제134조 제3항”으로,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제82조 및 제84조의”로 하고, 제3조 제3항 중 “제56조의”를 “제64의”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 “지방기업법 제35조의”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로 하고, 갈음한다.
다음에 “다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장과 협의하여 결산검사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제9조 중 “제47조 제3항의”를 “제84조 제3항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