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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1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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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38조 내지 제41조”를 “제44조 내지 제47조”로, “제19조의4의”를 “제54조의”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를 “법 제44조의”로 하고, 제3조 중 “영 제19조의4의”를 “영 제54조의”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법 제36조 제1항의”를 “법 제41조 제1항의”로, “법 제125조의”를 “법 제134조의”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법 제118조의”를 “법 제127조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