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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147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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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이 있다 거기에 건축법에 상가주택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법을 예를 들어서 뒷골목 4미터 도로에도 조그마한 상가가 하나 있고 뒤에 마당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상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좀 현실 타당성을 봐가지고 거기 자기 마당을 다 개방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상가 몇 평이 들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법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물론 전체 앞에 상가가 되었다면 안 되죠. 꼭 상가주택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서너 평 상가가 되는데도 뒤에를 자기가 트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연구해서 지금 현재는 안 되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