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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317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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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에 의해 의원이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있어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라 하여 특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목포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언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