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원활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0분 계속개회) - 그럼,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10일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산업단지정책실”을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에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며,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원의 임기 및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공무국외여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은 2014년 6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회내부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