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성구
강성구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구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따른 이동사항을 이훈국 구청장님께서 소개 해 주시겠습니다. 이훈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구청장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8년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태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태종 건축과장입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이명수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정해영 의회전문위원입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당용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한상국 연희동장입니다. 김철회 가정2동장입니다. 황인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전윤식 가좌1동장입니다. 김범식 가좌2동장입니다. 이용희 검단1동장입니다. 김대선 검암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훈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제1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2일 홍순목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 기간 규정 폐지 요구 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25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2008년 8월 26일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가좌 휴 플러스 아파트 상가 준공인가 청원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김상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 기간 규정 폐지 요구 건의안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2일 홍순목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 기간 규정 폐지 요구 건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 기간 규정 폐지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홍순목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 기간 규정 폐지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검단지역 내 신축상가의 최초 분양 시 건축면적에 상관없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로 분양을 받은 상가는 4년의 이용의무기간 동안 건물의 용도에 맞게 최초의 분양자만이 사용토록 규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상가 최초 분양 시 계약 허가와 이용 의무기간의 불합리한 규정을 즉시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검단지역은 2003년 5월 20일부터 2008년 5월 19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방지라는 법적 목적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아 왔고 또다시 2008년 5월 20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약 1년 11일 동안 연장되어 현재까지도 재산권행사를 제약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상업지구의 이용의무기간 4년에 따라 각종 부동산 규제와 함께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검단지역 상업지구내 상가의 분양이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가는 건축물이 속출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종료와 함께 2009년부터는 상업지구 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상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어 고율의 재산세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막대한 종부세 부과를 받게 될 것인 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의무사용기간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확산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에 따른 의무이용기간을 완화 혹은 폐지하는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41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국토해양부는 검단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상가 최초 분양 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둘째. 국토해양부는 검단상업용지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된 건축물에 대한 4년의 의무이용기간을 즉각 폐지하라. 셋째. 2003년 5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검단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부터 주민들의 사적재산권 행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즉시 철폐하라.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개인의 사적재산권 보장과 검단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가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 기간 규정 폐지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 기간 규정 폐지 요구 건의안은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현지시찰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