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은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박종식 중랑구 의회사무국 박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조례 및 규칙 등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저희가 금년 들어서 구의회 신년인사회에 저희 자치단체장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이 7층 소회의실에 방문을 해 주셔서 중랑구청과 중랑구의회에 관한 정의를 내려 주실 때 본 위원은 상당히 공감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나면, 수레바퀴에 예를 들으시면서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하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자치단체장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기억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중랑구의회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공문 한 장을 보고 불과 한 달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자치단체장의 의견인지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인즉슨 중랑구의회에서 중랑구청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예고조치 없이 뗄 수 있다, 옥외광고물 그 기준에 의하여 뗄 수 있다, 이러한 공문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전에 모토로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지금 이 회의실이 속해 있는 중랑구청 건물이 우리가 중랑구 집행부에 허가를 받고 중랑구의회의 홍보나 안내에 대해서 게첨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저는 중랑구의회 차원에서 중랑구 집행부에게 공식적인 질문을 한 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 혼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정하기보다는 중랑구의회의 사무국을 관장하시는 국장님의 견해를 제가 좀 공식적으로 남기고 그쪽에서 이미 저희에게 공문화해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의 견해랄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혹시 경험이 있으시다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근무를 다년간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번 정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의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마다 총무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잘 안 돼가지고 ‘현수막을 협조를 받은 다음에 게첨을 해라’ 이런 공문을 처음 본 건 아니고 제가 오래 전에도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사랑은 아닙니다. 허가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총무과하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을 곤란하게 해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저희 중랑구의회를 의장님과 같이 대변도 해 주셔야 되고 대표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을 가져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국장님이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처음 본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얼마 안 돼서, 6대 때하고 지금 7대 들어서 의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6대 때는 이런 공문이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이외에 더 많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 현수막 건으로 얘기는 있었어도 정식으로 집행부가, 집행부라는 것은 중랑구청이라는 기관이 공문을 보내는 것은 중랑구의회라는 기관에게 보내는 건데 중랑구의회가 중랑구의회에 관한 것을 홍보하거나 알리기 위해서 중랑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심각한 사고의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물론 의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중랑구 운영위원장으로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정식으로 저는 접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랑구청에서 중랑구의회가 구청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허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중랑구의회는 정식으로 장소의 독립을 요구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랑구청이 이 건물에서 계속 그렇게 갑의 위치를 하고자 하면 중랑구의회는 관상복합청사라도 나가서 독립장소를 한번 운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분명히 전달을 하셔서. 왜, 이미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저는 의회에 정식으로 도전이라기보다는 기관 대 기관으로 어떠한 입장정리를 하자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공문화 했으니까 우리도 공문으로 보내서 어떠한 답변이 오고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의장님과 또 충분히 상의하셔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데 대해서 구청에서 굳이 반대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동을 건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서로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국장님 무슨 뜻을 내포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전달은 충분히 됐고요, 제가 좀 전에 분명히 확인했던 공문 내용을 국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집행부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 중랑구의회에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좀 분명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중랑구청과 중랑구의회가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랑구의회가 중랑구청에 납작 엎으려 주기를 혹시 바라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분명하게 앞으로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청에 앞으로 계속적인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청사 독립을 분명하게 고려를 하겠다는 점을 가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은승희위원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은승희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오.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내용이, 공문에 대한 내용도 저희 위원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하고 두 분만 얘기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그것도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년인사 게시를 청사에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공문 왔다는 것도 저희 위원들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자료가 되면 바로 보여 주셔서 이런 것은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온 공문의 내용을 보면 관련 법에 의해서 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임의로 게첨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게첨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공문의 근간이 됐다고 추측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절을 기해서 연초에 2월 달 설명절 직전에 저희가 청사 외벽에다가 9m×10m짜리 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설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는 그런 중랑구의회 이름을 넣어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구청에서는 글쎄, 그런 게 있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일정 부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은승희위원장
국장님, 말씀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간담회 때 거론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동료 위원이신 이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이것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면서도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한 것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도 한번은 기록을 남겨야겠기에 한 것이고요, 이현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문은 즉시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참고로 명절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현수막 게첨을 한 게 이번이, 금번이 처음이 아닌 것은 모든 주민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거니까 이현배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답변을 이 정도로 하시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별도로 답변을 들으시면 어떠실까 하는데 이현배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이현배위원
아니, 뭐 1∼2분이면 끝날 얘기잖아요.

은승희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겠다고요?

이현배위원
네, 제가 질의한 것만,

은승희위원장
네, 그러면 답변 하십시오.

이현배위원
작년에도 그런 게 게시했는데도 그랬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들어야 될,

은승희위원장
국장님께서 작년에 구의회 차원의 현수막 게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그거.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명절을 기해서 구청 따로 의회 따로 현수막을 게첨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의회만 게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민선7기가 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중복적으로 다는 것보다는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일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은승희위원장
네, 답변 되셨습니까?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