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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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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공석위원님, 윤선근위원님, 이종열위원님, 김명옥위원님,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길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에 근거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의 근거와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는 지난 1995년 배드민턴팀이, 2003년에는 체조팀이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그 창단의 역사와 업적은 상당하나 단지 구청장의 방침으로만 운영하여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경기인의 채용 및 구성, 보수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이며 투명한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비인기종목이 경기인에게 자긍심과 책임감 등을 심어주어 우수한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하고 경기부를 통해 우리구의 이미지 제고 및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을, 4조는 경기인의 채용과 자격, 5조부터 6조까지는 운동경기부의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제12조까지는 경기부의 구성,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13조부터 15조까지는 운영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는 이미 운동경기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경기부와 관련된 우리구의 금년도 예산은 16억2,500만원이고요 10년도에는 16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09년도에는 15억8,000이었고요.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