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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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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다시 수정의견을 냈고요,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현재 지금 9개로 되어 있지요. 그 9개 지원사업 중에 제가 2번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에 ‘기능훈련 지원사업’을 추가 수정의견을 냈고요, 그 기능훈련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교육하고 홍보사업 외에 정말 자립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직업훈련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기능훈련 지원사업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같고요, 4번에서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권익홍호 지원사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5번 주거환경 개선은 똑같고요, 6번 학습권에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로 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권 보장으로 해서 성인들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교육권 보장’으로 수정의견을 냅니다. 7번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을 좀 표현을 다르게 ‘일자리 창출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으로 수정의견을 냅니다. ‘편의시설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대신에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수정의견을 내고요, ‘접근권’이라는 것은 범주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 문화, 이동권 등 이런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지금 수정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