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캠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학교 보안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의 보조금이 있어야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있는 자치구에서 만든 이 관련조례가 대법원이라든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피해서 만든 최초의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동안에 감사원의 지적받은 사항을 다 피해서 만든 내용 중에 거기도 해당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이 내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벤치마킹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남구의 사례를 들으면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학교 보안관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걸 집어넣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단, 전자의 다른 시도의 그걸 모든 법령을 피해서 만든 조례가 이랬다고 해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