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만희 의원 5분자유발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에 앞서 지금 이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또한 기획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 없더라도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사단법인에 대한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환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 플러스 확실하게 이것을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더 확실히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를 만든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일환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있으면 심의해서 사단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 하고 그것 플러스 조례안으로 확정하면 더 확실한 내용을 법적인 어떤 인정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뭘 구체적으로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로 지금 지방재정법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기부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이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큰 테두리 안에 선언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큰 의미를 집어넣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이 있다, 이런 목적성이 있다, 커다란 틀만 조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실제로 사단법인을 만들 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주무관청에 의해서.
그럴 때 정관의 내용을 더 집어넣고 또 사단법인 설립 후에도 또 관련규정을 집어 넣어서 이사회 의결 받아 가지고 전부 다 하나 하나 이게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전부 부조금을 지급할 것이냐, 일부를 지급할 것이냐, 그것도 전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과거의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똑같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도 큰 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 인재 발굴 육성, 문화유산의 보존 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에 관한 교류, 이런 큰 틀만 방향만 제시하는 겁니다.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조례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5조6항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는데 그 조례를 만든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일단 큰 틀을 만들었고 그 때는 구체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그걸 갖다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업이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