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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15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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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14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토록 명시하며 안 제4조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 용역 등 사전 심의대상 용역사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6조 12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 제16조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