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세부적으로 참, 검토를 하고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또 한다고 하면 필요도 없는 것은 이것을 제안한 위원이 굳이 이것을 필요 없는 걸 하는 것처럼 돼 버리는 경우가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8조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이라고 교육을 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썼다고 해서 그게 굳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해 주는 것 자체가 대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도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조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해 주는 이 정도의 부분은 굳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족에 가까운 그런 굳이라는 표현이지만사족에 가까운 거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조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