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무관리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비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 확보 및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별표규정 명칭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2항에 시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제9조 제2항에 검사의견서는 조례 제7조의 검사결과가 표시되어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만원 인상하여서 13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수정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