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 유혜경 의원입니다. -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긴급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제2조6)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 이에 법적인 위기상황 이외에 긴급복지지원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 조례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에 긴급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야 하나 안 제8조에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이나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더불어,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련부서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