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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02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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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제출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맞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개정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 조항 수정,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맞게 위원회 구성 요건을 정비하며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한 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개정하며, 정기회의 개최 사항 수정, ‘정기공시 시 회의 개최’, ‘정기공시(예산ㆍ결산)에 대한 회의 개최’와 또 간사 조항 개정안 ‘기획예산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으로,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