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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202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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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0년 12월 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2006년 6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당초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나 고객만족서비스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4일 대통령 훈령이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되었고,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에서는 동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과 헌장의 내용 심사는 부서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동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가 대민서비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공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명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