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1-07-06

유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결산승인안, 추경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곡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익아파트는 아파트 2개동 247세대, 상가 1개동으로 1983년도에 준공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써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었고 2004년 6월 29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시행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우리구에서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위원회 및 주민의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입안하였으며 2011년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기간 중인 4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만7,655㎡,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은 1,278㎡이며 도로 528㎡, 공원 750㎡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이용시설로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되며 건폐율 27.6%, 용적률 299.22%, 최고높이 96m,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곡삼익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질문내용이 좀 이런데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만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3쪽을 보면 공동이용시설에 근린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등등이 있는데 공동이용시설 구분이라든가 크기, 범위, 기준 등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공동이용시설, 아파트에, 재건축하면 그 아파트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은 뭡니까?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은 어떻게 다른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이제 주 건축물 아파트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공람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하는데, 공동이용시설이 이게 전부 새로 재건축됨에 따라서 층수도 더 늘어나고 상황에 따라서 인구도 더 많아지는데, 그 지역에 대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적은 거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보면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주 아파트에만 관심을 가지고 공동이용시설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게 근린생활시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가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상가시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상가가 돼 가지고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점포라든가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점포가 되겠고 주민공동시설은 주민들이 헬스센터라든가 아니면 회의장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그러니까 비영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이렇게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주민공동시설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공동시설이 저희들이 800㎡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주민운동시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요? 방금 말씀하신 운동시설도 들어있다는데 주민공동시설에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주민운동시설은 보통 저희들이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공동시설은 범주가 같이 이렇게 좀 혼합돼서 될 수도 있겠지만 주민공동시설은 회의장이라든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자기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건 순수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민운동시설이 지금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200㎡를 지금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주민운동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비교해 보면 그 기준이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운동시설은 그 계획된 걸 보면 200㎡밖에 안 되고 어린이놀이터는 600㎡나 이렇게 크거든요. 이런 기준이나 설정들이 저는 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세대 당 3㎡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부득이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에서 옛날에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와서 많이 안 놀기 때문에 요새는 집안에서 많이 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운동·체육시설이 좀 더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도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제도를 만드는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공동이용시설이 위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대 당,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오늘 검토하려고 하는 도곡삼익아파트는 큰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아니어서 그나마도 다행인데, 대규모 단지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체육시설이다 편의시설을 그 지역마다 물론 조금 조금, 대충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도 그 권역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시설을 종합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이렇게 재건축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런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주력을 좀 많이 우리 서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시설도 굉장히 비좁게 짓지 말고 최대한도로, 보육시설도 다 들어가 있네요. 앞으로 이제 아파트 새로 지을 때마다 보육시설이 다 들어가는 모양이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300세대

전공석위원

300세대마다? 그러니까요. 보육시설 등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도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 보육시설이 이렇게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다 보육시설을 일방적으로 많이 늘리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린 요점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세부적인 그런 것은 주민들은 별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규모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10m 도로는 어떻게 보완은 됐나요? 어떻게 그냥 현행대로 지금 나가는 거죠?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워낙 우려스러운 게 주차장화 될까봐 이렇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에 대한 복안은 뭐? 추후에 준비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게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정식으로 밟은 건 아닌데 기본계획을 또 변경해야 될려면 추진기한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추진을 해서 빨리 일단은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절차는 진행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미한 변경으로 갈음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별도로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검토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은 35층 높이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이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35층 높이는 타 민원이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4m 차이 나거든요. 14m 차이 났을 때 매봉산에 거의 높이에 비슷한 높이가 되는데 별문제 없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는 35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너무, 매봉산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시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심의를 가서 보면 인접 산의 최고 높이 보다 높은 아파트는 잘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재진위원

서울시에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이재진위원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저희는 해주고 싶은데.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도로에, 도로 중앙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정책과에 여러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도시미관지구라고 해서 중앙분리대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사가 시작돼도 중앙분리대 덤프트럭 다니면서 분명히 불법 우회전을 한다든가 불법 좌회전을 한다든가 U턴한다든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는 바로 도곡중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중앙분리대를 해놓고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 주출입로 문제인데, 주출입로가 중간지점에 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설계를 하실 때 하는 게 좋지 않나, 거기 아침에 보면 럭키아파트 104동 있는 데까지 차가 밀려있단 말입니다, 신호등 있는 데까지. 그러면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좌회전할 방법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출입로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좌회전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로 중앙분리대는 논현로, 사실 전반적인 사항이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들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만 중앙분리대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하고 전부 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아파트만 설치해도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부분도 어차피 지금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축설계가 들어갈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도로 위쪽으로 좀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삼익아파트는 83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약 27~28년도 됐기 때문에 이거 재건축이 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개동에 247세대인데 지금 369세대로 이제 늘어나는데 한 122세대가 늘어날 거로 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지금 3종 아파트로서 지금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는 몇 개 단지며 몇 세대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재건축 추진대상을 75개 단지 5만2천세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급한 게 개포지구, 개포지구하고 지금 도곡삼익 같이 하는 홍실아파트 삼성동, 그 다음에 상아2차, 3차 그 다음에 국제, 진행하고 있는 국제, 은마아파트, 또 쌍용1차, 2차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0 한 기존의 247세대에서 369세대로 이제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용적률을 보면 물론 3종지구이기 때문에 300%까지 가능하지만 299 몇 이죠? 299.22% 용적률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곡렉슬이나 기타 보면 물론 거기는 2종이기 때문에 260~270% 용적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도 270%, 280% 내의 용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밀집해 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299.2%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건 기존에도 3종 주거지역이었고 말씀하신 도곡렉슬아파트도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저희들 기억으로는 3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게 3종입니까? 저층아파트인데 3종이었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한 20~30년 전에 주공에서 진 5층 저밀도 아파트였는데 옛날에는 사실 용적률이 찾아 먹을 수 있어도 그만큼 건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20~30년 전에는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층 지역이었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가지고 거기도 저희들이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용적률이

최영주위원

278정도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278% 이상으로

최영주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28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차이가 한 20% 조금 정도 차이나는데요.

최영주위원

그래서요. 방금 내가 물어본 취지는 지금 현재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도 278% 용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들고 해서 개포지구나 그런 데는 용적률을 좀 높이고 싶어,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도 용적률을 좀 하향해서 지으려고 지금 조합원들이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익 같은 경우는 300% 가까이 이렇게 재건축을 하다보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도를 줄이면 규모를 줄이면 당연히 주거환경이 쾌적해집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3종 주거지역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대로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줄이면 쾌적해지고 주변환경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법정 한도 내에서 계획을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건축심의라든가 각종 심의과정에서 모든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쾌적해지도록 배치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서울시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걸로 이제 아는데 앞으로 재건축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추진될 아파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용적률을 좀 주민들하고 잘 종합적으로 상의를 해서 좀 쾌적하게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평형을 보니까 59평,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형 평이죠? 25~26평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9형, 84형, 94형, 141형 해가지고 369세대가 됐는데 그러면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같은 게 있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물론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없이도 법정 상한제를 찾고 그 대신에 이제 소형임대주택을 51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소형임대주택은 장기임대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1세대요.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로하고 공원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이 돼 있습니다. 공원 부지하고 도로를 후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2% 정도가 기부채납입니다.

최영주위원

기부채납, 그래서 아파트 세대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거기 도곡동 우리 삼익아파트는 물론 저도 거기에 아파트를 가지고 도곡동 삼익은 아니지만 그 옆에 저도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민원사항이나 모든 거는 똑똑하신 우리 이재진 부위원장께서 잘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걸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오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구의원하고 지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층고 높이를 건폐율 비례합니까? 용적률을 비례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35층을 못하고 30층으로 서울시의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0층하는 건 좋은데 층고 높이를 우리가 건폐율을 비례합니까? 용적률을 비례하는 거예요? 높이를 할 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높이라는 거는 용적률이나 건폐율하고 상관이 없고요. 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위에서 쳐다봤을 때 그런 부분이고, 용적률은 지상층의 건물,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물 연면적이 얼마만큼 많이 짓느냐는 얘기고요.

이종열위원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는 저도 알고 있고요. 층고높이를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층수높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열위원

예, 그렇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층수높이는 거기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는데요. 제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35층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상위법은, 법은 아닙니다. 법상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것을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이제 구역지정을 해 달라고 세부개발계획을 확정해 달라고 올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인접 산보다 높은 경우에는 허용을 안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낮춰라 어차피 해 봤자 왔다갔다 시간만 걸린다 하는 그런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고려해서 조금 낮춘 겁니다.

이종열위원

아이파크도 지금 30층 아니에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이파크는 27층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파트 높이를 30층으로 제한을 한다 라고 하길래 그게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비례하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아니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동반하는 부모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남구 어린이회관을 건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보육정보센터, 체험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을 두어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보육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두었습니다. 제6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회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및 위탁의 취소규정을 두어 수탁자가 회관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범위를 정하고 감면기준을 두어 어린이회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기 이전에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같이 논의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먼저 어린이회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회관의 규모가 2개 동으로 해서 260억의 규모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에서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80억 규모의 기부채납 동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저의 구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260억 규모로는 안 되기 때문에 80억 규모로 하되 전체의 면적은 연면적 4,400㎡ 그리고 바닥면적은 265평 정도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까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하는 없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하는 1층입니다.

김명옥위원

지하는 1층이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대지면적이 줄었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대지면적이 전체면적은 1,800평인데요 그 중에서 바닥면적은 265평 정도

김명옥위원

조금 전에 아까 4,000 몇 ㎡라고 하셨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연면적입니다, 그것은.

김명옥위원

연면적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265평에 지상 4층이면 건물이 조금 크겠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건물이 크지요. 그리고 저희 구는 지금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대전에 있는 어린이집과 그리고 송파, 강동 그리고 삼성에서 운영하는 삼성박물관이 잠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녀봤는데 저희구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하면 야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야외에 없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어린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일반 청소년수련관 이런 규모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겠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6조에 2항에 보면 위탁의 경우 위탁체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22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22조에 보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준용한다는 것이고 6조에 보면 이미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관의 위탁선정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8조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회관내 자체규정으로 한다고 하는데 회관내 자체규정이라고 할 경우에 위탁기관에서 임의로 할 경우에 우리가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좀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우리가 다시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조2항에 보면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할 때 이것이 조그마한 센터가 아닌 큰 회관의 관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7조2항에 보면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자의 다문화가족과 65세 이상 노인이 빠져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조부모들하고 오실 때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대상의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관장은 구청장의 승인에 의한다라는 부분은 관장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탁업체에서 관장을 모집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변동 없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장이 승인을 득한 것으로

김명옥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9조3항에 나와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경우에 관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면하면 되는 것이고요 9조2항은 위탁의 경우가 아닌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9조2항은 수렴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이용료 감면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이용료 감면이 저희 뿐만이 아니라 강동구, 송파구가 저희 공교롭게도 같은 선상에서 다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와 이것은 감면에 대한 규정은 같이 맞춰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 생각에는 타구의 사례가 어떤 법전이 아니고 지금 현 추세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을 거기서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더욱이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추진사업들 중에 다문화사업도 굉장히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조례가 지금 어린이회관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 1~2년 후인데 앞서 나가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다문화가족과 65세 이상 노인은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수입액은 한 19억정도, 아, 비용은 19억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 수입액은 한 9억정도가 예상합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연간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는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다소 많은 지출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보육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를 사전에 과장님으로 받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회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너무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첫째로 아쉽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강남구에서 어린이회관을 진다고 하면 인접해 있는 강동구나 송파구는 본위원은 많이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성급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성급한 조례 이전에 너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즉 어르신 행복타운을 보더라도 지금 많은 견학을 시켰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가게끔 좀 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인접해, 강동이나 송파에 인접 구의 어린이회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네트웍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견학이라도 시켜주었더라면 이 본 조례가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가 되고 가장 아름답지 않느냐 이런 게 하는 것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본위원도 검토를 쭉 했습니다마는 글쎄 상당히 많은 예산이 10억이라고 하지만 10억 예산을 들여서 우리 수서지구에 강남구 어린이회관을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 수익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용이성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나 라고도 본위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본위원은 좀 안타깝게 결론을 내리자면 조금 너무나 성급한 조례가 되면서 홍보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견학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강동, 송파 그리고 대전 그리고 삼성박물관을 저희 직원들과 제가 한꺼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전체적인 운영 상태를 봤었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당초에 빨리 추진하게 된 이유도 이 조례가 미리 통과가 되지 않으면 수탁자를, 위탁자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희들이 착공이 지연되고 그 결과대로 되면 나중에 준공까지 지연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사례를 보면 수지형태로 봐서 삼성어린이집은 연간 20억 그리고 강동어린이회관은 8억 그리고 대전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 6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빨리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사후라도 위원님하고 한꺼번에 현지 견학을 해서 시설운영 형태를 보고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이 삼성병원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은 몇 년 후에 하는 것인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기부채납은 준공 이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아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13년 12월 예정입니다.

전공석위원

기부채납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20년인지 15년인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부채납을 하면 사용조건, 기부채납 조건을 명시를 해서 운영을 위탁 자체를 삼성에다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건 없이 물건만 기부채납 받고 위탁업체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료, 이용료 문제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놓은 것 보면 강동, 송파 우리 강남어린이회관의 사용료를 비교해 놨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물론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각종 이용료, 사용료에 대해서 좀 우리 강남이 이런 공공복지에 대해서 좀 저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좀 가장 뭐 사용료들이 다른 구보다도 많은 추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그마한 아까 운동장도 있다고 그랬는데 운동장 사용료까지 다 받는 모양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조례는 사용료나 아니면 이용료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해 두고 있고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다 상의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 내용을 보면 운동장도 5만원, 다른 데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난감 대여도 다른 데는 1,000원에서부터 되는데 우리는 표현이 1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구에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회관이 작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장난감을 빌리는데 한 1만원 정도를 받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조정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지하 1층만 판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지상은 어린이놀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고 지하1층에 그러면 주차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하1층에 주차장 대수는 20대 규모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대 규모로 하다가 40대 규모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회관에 지금 건평이 그정도 되는데 4층 건물에 40대면 직원 숫자 빼고 나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닐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에 주차장을 20대 규모와 대형차량 규모를 4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도 주차장 대수는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탁업체 선정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별표에 사용료를 보면 별표 1번 한번 보시겠어요.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이 되어 있고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온올림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올림법하고 반올림법하고 차이가 느끼는 차이는, 예를 들어서 10분이 초과할 수 있고 50분이 초과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화되어야 되고 왜 이런 저기를 두냐 하면요 우리 어제 문화센터 구정질문 때도 보니까 조례에 명시돼서 조금 포괄적 의미를 두면 사용료를 1만원 이하다 그러면 9,000원으로 할 것인지, 3,000원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1만원 이하의 범위이기 때문에 맘대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성 없이 조금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것은 이런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한번 하실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규칙으로 정할 때요 규칙으로 할 때 세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 규칙으로 요금을 정할 때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회관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미래지향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화된 친환경적이고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태양에너지라든가 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이 돼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삼성하고 상의를 하실 때 어차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고 거기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수증발행을 하실 것인데 이왕 저기를 할 것이면 좀 제대로 된 강남에 맞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 맞는, 외국에서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만들어서 조금 자랑할 수 있고 애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린이회관이 됐으면 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갈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에 카자니아라는 게 아마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애들이 경제관념이라든가 향후에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보육지원과 이창훈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엊그저께 또 여성주간 행사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송파구하고 강동구가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회관을 한번 가봤어요. 송파 경찰서 건너편, 우체국 뒤에 있어서 아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위치도 좋아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그 늦게나마 우리 강남구에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조에 보면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심의를 해서 1년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또 특별하게 3년이나 1년으로 정한 이유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에 1회를 연장하는 것은 저희 모든 위탁시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더 늘어날 수도 없고 1회면 2회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회 끝나면 그러면 6년이지요 6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해가지고 재심사 한 사항을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인력 조례안 제9조에 보면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러면 영양사도 있는데 여기서 식사도 제공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4층에 강당이 들어가고 4층에 식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자체가 영유아들이 들어오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체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면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식사를 제공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양사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 보육원 같이 점심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냐 이 말이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들이 와서 먹으려면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오면 미리 주문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양양사가 필요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이 설립이 되면 하루 이용 어린이는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 강남구에서는 한 1,000명 정도는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000명 정도, 예상 수입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상수입은 연간 저희들이 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9억정도,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야외주차장이 20대 정도의 야외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들 특성상 이렇게 야외주차장에서 엄마 아빠랑 와서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있으면 옆에 차를 안 보고 무조건 뛰어갑니다. 이것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1층 그러니까 지상에는 차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저희가 설계상 여기를 녹지라든지 아이들 시설로 안 할 경우에는 차라리 거기서 무슨 인라인을 타든지 뭔가 아이들의 신체활동의 공간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서 주차를 지하공간으로 다 넣고 1층에는 차가 없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8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저희들은 지상층에 주차장과 그리고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대형버스는 지하로 들어가기가 애매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규모가 80억이기 때문에 1층으로 고려를 했는데 지하를 2층까지 했을 경우에 80억의 규모가 넘지만 않는다면 설계단계에 조절해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대형버스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승용차는 지상에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잘못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한다고 하셨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저희가 일단 시설에서 공연장 야외시설 이용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강의실에 대한 대여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당일 이용에 대한 것을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두 번째 별표2입니다. 환불에 관했을 때 지금 전액 환급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런 신청을 하거나 예매를 할 경우에 환불을 하게 되면 수수료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데 대한 사전에 검토가 있었는지? 전액 환급이라고 여기 반환기준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수수료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답변하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에 정한다라는 부분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할 거고요. 교육 및 세미나 부분은 1만원 이하로 정해놨기 때문에 강당에 대한, 강연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나중에 규칙할 때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일 때는 일인당 얼마이지만 외부에 만약에 대관, 그러니까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전액 환급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인터넷 수수료 같은 것을 여기에 이렇게 조례에 전액 환급으로 하면 내가 1만원을 주고 예매를 했으면 1만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수수료에 우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그럼 구청에서 예산으로 우리가 손실이 생긴다는 거니까 여기에 전액 환급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여기다 단서조항으로 수수료 부분 이런 거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수렴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저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2항에 보면 회관 내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회관 내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마 보육지원과에서 있는 것 같은데 역삼청소년 수련관을 예를 들면 자체 인사라든지 봉급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업체, 즉 수탁 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인사나 봉급규정을 그런 비슷한 그런 것을 정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말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면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왜 제가 자꾸만 여쭤보냐면 그 다음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아마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만든 운영위원회를 우리구 예산으로 그 실비를 준다는 것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인정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결국은 8조3항은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수렴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7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1항3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주로 어떤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구청장이 남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사유는 1번하고 2번에 너무 한정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건립한 이런 시설들이 자칫하면 저희들이 진정 필요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치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 넣어 놓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이용료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조례에 사용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상한선을 놓고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경우에는 1만원 이하 그러면 8,000원, 5,000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의 폭을 주자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주로 두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공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애들이 와서 운동장도 우리 강남구만 있다고 하니까 언제 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폭을 넓혀주려면 다른 부분은 얼마 이하, 얼마 이하 써있는데 이것은 공연장, 운동장 사용은 딱 얼마다 라고 못을 박은 것처럼 돼서 이것도 얼마 이하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의 폭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건 이하라고 안 써 있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수강료 프로그램은 안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공연장이나 그 다음에 야외시설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시설 등의 운동장은 천연잔디를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예산, 확정된 그런 사용료를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수탁자들한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관리비를 예산에서 범위 내에서 7조에 의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은 사용료, 이용료에 대해서 그런 수입금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의 잡수입 처리하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중의 수입을 일정부분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위탁업체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위탁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제안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출경비는 한 19억, 수입액은 한 9억 정도 되면 한 10억 정도의 괴리가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탁업체들이 법인전입금을 얼마를 낼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위탁업체가 법인전입금으로 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보고 있지만 그 폭이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당부 드리면 지금 역삼청소년 수련관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수입금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강남구청에서는 역삼수련관 위탁업체에다가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나중에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계속 몇 년 동안 주장을 해서 결국은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수입금 잘못 해석해 가지고 굉장히 큰 잘못된 에러를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꼭 감안하셔 가지고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들이 아주 심층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질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러한 어린이회관이라든가 기타 복지회관이라든가 물론 전자에 했던 것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립할 때는 꼭 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이런 회관이나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울시를 보십시오. 서울시도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서울시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수익사업으로 해서 모든 걸 자금조달이라든가 이런 걸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다든 어떤 뭐를 해가지고, 특히 웨딩 쪽의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웨딩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익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즉 국가기관인 전쟁기념관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육군회관이라든가 모든 기관의 단체들을 보면 수익사업으로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어서 구립이라든가 시립 자원조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지금 자금이 없다, 예산이 줄어든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린이회관 이런 경우도 조그만 수익사업을 해서, 즉 토요일, 일요일은 어린이들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예식사업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만 예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즉 강당이 있죠, 식당이 있죠, 상당히 많은 아무리 돈을 안 들여도 충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의회에 입문해서 처음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물론 어르신행복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사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서 자금을 우리 구 예산을 조달하는 것도 큰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수익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참고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시설을 해놓고 그냥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여기를 또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도 저희들이 좀 좋은 시설 만들고요. 그리고 타워호텔에 가봤더니 타워호텔에는 야외에서 웨딩을 결혼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 구는 잔디가, 잔디구장이 이제 깔릴 거니까요.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문화센터를 보면 지금 역삼동 같은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수익사업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수익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용역을 주신 적이 있나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아마 그때 용역을 한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회관 건립에 총 139억원이나 듭니다. 물론 삼성에서 80억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구예산도 59억, 거의 6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의회에 와서 지금 조례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린이회관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몇 층에 지어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까? 의회에 오셔서 이 어린이회관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사전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예산만도 60억이 되고 총예산이 1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억씩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회 없이 보고회나 설명회 없이 이렇게 지금 조례가 올라와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80억은 건물외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체험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산편성은 한해에 한한 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전체적인, 장기적인 비전까지도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에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공모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아직은 예상치만 그러니까 체험시설에 들어갈 부분이 39억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지 지금 체험시설이 구체적으로 8개가 들어가면 8개의 어떠한 규모의 체험시설이 들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해서 그 공모의 제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 전에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예산부분하고 건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1층, 지상4층에 관하여 든지 연인원이 하루에 1,000명이 입장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이 조례부터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층에서 4층 규모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1층에서 4층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이용인구가 있겠다 라고 예상하는 부분이죠. 나중에 이 조례가 되어야만 위탁업체에 대한 공모를 하고 제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자꾸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세곡동 노인전문병원도 지금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때 위원들한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했었어야지 마땅한데 조례부터 올라와서 지금에 와서야 이게 몇 층이 지어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전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이제 용도변경 할 때 그 나름대로 또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예산 반영을 할 때 나름대로 설명은 됐지만 지금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린이회관을 틀을 잡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은 필요했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시간을 갖고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사보류 동의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제204회 제1차 본회의시 유만희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율현동 자동차매매단지 불법주정차단속을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고 또한 송만호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교통안전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남구 공영주차장 운영 시 규정이 없었던 일부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에 1일 장기이용자에 대한 급지별 적정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현행 조례상 감면규정이 없음에도 학교복합화시설의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이용자에 대하여 과다하게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학교복합화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료화율이 63%에 이르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으며 일반공영주차장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구 전체에 공영주차장의 통일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적정한 주차요금의 무료 감면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주택가 도로상 주차장에 월정기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고 강남거주자와 업무자의 이용요금과 시간을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주차구획의 공실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 중심의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강남을 건설하고자 제출한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개포1, 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 도로상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대기자가 한 6,800여명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면은 약 9,300면 정도가 됩니다. 당초 시작을 했었을 때 한 1만2,000면 정도가 됐던 것이 실제로 노상에다가 그려놨던 거주자가 학교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지워지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차면이 많이 줄어든 것도 이유가 있겠고요. 일반 주거지역같은 데는 주차장이 적은데 거주자우선주차로 구획된 면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지금 현재 대기자가 6,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대기자가 얼마정도 대기를 하면 우선주차구역내에 주차지정을 받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빠르면 뭐 3개월, 6개월도 되겠지만 그런 것은 경우가 드물고요. 대개 거의 1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선정할 때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선정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은 주택가 거주하는 주차구획으로부터 뭐 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인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승용차요일제를 가입했는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선정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우선 조건에 맞아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요건이 맞으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위로 1년 단위, 2년 단위로 이것이 정해져 갖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은 즉 3개월 단위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사전통지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3개월치만 지금 선납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다른 별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중간에 만약에 주차 본인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되어 가지고 별도로 주차요청을 갖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최영주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아무 이용자가 지금 3개월 내에 요금을 내고 또 요건에 맞으면 수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3개월 단위로 재갱신을 하는데 별도의 변동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고치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순위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던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것을 갖다가 갑자기 다른 뒷 순위로 바뀐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최영주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현재 주차장에 월 단위 주차를 하는 차주들이 많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거기도 대기자 수가 많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월 단위가 타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주차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하다보니까 그 월 단위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주차요원한테 사정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다리는데 좀 어떻게 방안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전체적으로 주차장 수급률을 따지면 150%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주차장은 거주자 위주의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복합화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 갖고 들어가는데요. 대개 여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기자들은 주민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외지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대기하는 사례가 훨씬 더 비율은 많고요. 이런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기자는 별도로 다른 어떤 여유공간이 나왔을 때 는 주민 위주로 먼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좀 그래도 신속히 처리되는 편이라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보니까 서로 주차를 할, 주차 대기자가 많은 것 같아요, 요금을 타구 사례만 참고하지 마시고 저는 현실화 시켰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18, 개정된 것에서 18조에 보면 라에 각종 회의 참석 차량, 최초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조에 보면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런데 그 밑에 단서조항이 있네요. 주관자가 서면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또 사전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각 동별로 회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60분까지만 일반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 주민들이 봉사자인데 와서 60분까지 회의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낼 경우에 회의진행이 상당히 좀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동주민센터에서 일일이 방위협의회 뭐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사전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그 질의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가지고 이 감면규정 별표 1에 19항을 신설을 해가지고 이런 회의적인 거라든가 공무수행이라든가 있었을 때에 60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됐었을 때는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운영자에게 먼저 서면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사전 협의가 되어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것은 60분이 넘더라도 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센터별로 그런 회의가 적어도 동별 7개에서 10개 회의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담당자가 이렇게 이 업무처리를 한다 하면 이것도 업무에 로드가 걸리는 것이 아닐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어떠한 규정을 두지를 않으면 이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무분별한 감면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없이 감면이 되면 운영관리하는 데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감면에 대한 60분이 넘는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도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기준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이 또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 경우에도 지금 몇 개동에 지역행사 때문에 가야되고 회의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관용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매번 60분하고 딱 여기까지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자기가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분명히 공무로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린다면 만약에 그것이 꼭 사전에만 사전에 이렇게 승인하고 차량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은 양해가 된다면 회의가 1시간 내에 였다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기관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맨뒤에 보면 오즈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어요. 문화센터 수강자 주차감면 적정시간 이렇게 하셨는데 강남구 주민 1,320명은 문화센터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이용자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은 것이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자의 의견은 물어보나마나 거기는 100% 여기 이외로 해서 3시간씩 그대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의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문화재단과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전부 다 대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안은 별도의 이런 공영주차장 조례 기준을 갖다가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요.

김명옥위원

여기 18조에 보면 동문화센터 이용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다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셨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 사용료, 이용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은 법을 위반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네요. 매우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복합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중구난방으로 그냥 받았고 이것은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매우 늦은 감이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스럽습니다. 이 조례의 큰 테두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과거에 거주자우선주차에서는 3만원 받던 것을 1만원을 올리는 문제, 그 다음에 동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 시설 이용을 각 중구난방으로 있었던 것을 일원화해서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각 복합화 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장의 의견을 보면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왜 한 강좌를 들으면 주로 1시간인데 샤워하고 하다보면 전부 다 한 시간을 넘어 돈을 다 내야한다 모든 차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구청과 교육청과 학교장의 3자 협의에 의해서 조례 감면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시간까지도 감면을 해 주고 이렇게 했던 사안들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자료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자료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를 해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학교 부설주차장이 무료화 률이 무려 63%,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8%가 넘는 그런 무료화, 이것이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작업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강좌가 50분이, 1시간이 50분 강좌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60분을 줬던 이유는 부득이 한 경우에 60분을 이렇게 해서라도 감면을 해 드리고 하자는 취지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강좌에 들어온 사람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하는 주 취지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하는 그런 첫 번째 취지, 강남구가 말씀드리자면 길어지겠으니까 자료로써 갈음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 취지 때문에 사실상은 대중교통 위주로 승용차를 놓고 오라는 취지로 감면규정을 대폭 줄였던 것이고요 당초에는 30분만을 주려다가 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 60분까지는 그래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가 대다수여서 60분까지 늘려드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심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90분, 120분 무료로 받다가 갑자기 60분으로 줄이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매우 불편하고 어, 강남구가 돈이 없나 보다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원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월 3만원을 받는데 4만원을 올리면 액수는 1만원이지만 프로테지로 따지다보니까 33.3%나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모든 물가가 대중교통도 오르고 서민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강도도 상당히 불편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여론조사 안해 봤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시설 60분을 지금까지 3시간 주었던 것을 점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도 어차피 다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이런 것들을 다 예견을 하고 주민 전체적인 그것도 리서치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설문을 한번 해봤던 바이고요 이런 기회에 정말 대중교통체제로 앞으로 10년 뒤에 강남구가 11㎞대로 통행숫자가 떨어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런 체제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즉,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송파구 등 20개 구청이 기 4년 전, 5년 전부터 4만원을 받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강남구와 양천구와 서초구만 3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그동안에 승용차 위주로 했다면 대중교통으로 나가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그런다면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만원으로 했던 사안인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33.3%의 관련 사안도 다소 부담스럽겠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어차피 올린다면 또 단계별로 언제 또 이번에 놔두었다가 나중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보다는 이런 어떤 대중교통 체제에 갖췄을 때에 한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았어요, 알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타구가 얼마를 받든 알지도 못해요, 상관을 안 하더라고요. 과거의 전례를 보면. 당장 우리 것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물론 제일 싸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아까 복합화시설에 관한 사항을 여론조사했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주민 의견을 들어서 야, 그러면 몇 %가 적당하겠느냐 그런 여론조사를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왜 당장 요새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이것까지 오른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다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하셨다는데 여론조사 예산이 원래 예산이 배정이 안된 것인데 어떤 예산으로 하셨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비용으로

이재진위원

예산전용은 아니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은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주차장의 정책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제안이유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설립이 되어 있고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 교통 원활화의 목적인지 징수 목적인지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노상, 노외 그리고 지금 일명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렇게 3가지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에 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교통 소통의 불법주차를 방지해서 소통에 원활화를 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차장 설치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차할 공간이 없었을 때 그런 것을 주차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2가지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소통 차원으로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지는 2차적인 문제로 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목적이 제안목적이 내실화의 목적이거든요. 지금 이미 설치된 주차장에 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조례제정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배경 자체가 어떤 것이 됐든간에 배경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자, 타 자치구의 예를 드는데 타 자치구가 1,320억씩 서울시에 징수교부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니까 과연 강남구민에게 강남구민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주차요금이라도 감면을 해 주고 주차요금이라도 다운시켜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목적이 차를 안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의 편의 목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그렇습니다. 거주차우선주차장 요금을 올리게 되면 불법주차의 온상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 교통이 막히게 되고요 요금이 올라갈수록 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저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강남구,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거점형 주차장을 어떻게 건설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복합화 시설에 대한 무료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복합화시설 계획을 할 때 과연 어떤 검토를 거쳐서 어떤 이용률을 따졌느냐 이것이지요. 그냥 해달라는 것하고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해놓고 나니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곡2동 동사무소 봐요 도곡2동 한 가운데 중심이 위치한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있어요, 역삼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입안하고 있는 신사동 주차장도 건너편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그쪽 주택가 쪽으로 가갔고 물론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과연 경제성이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법적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60분을 1시간, 주민의 지금 대다수 검토의견에도 1시간 30분으로 거의 90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대다수 주민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정책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시점에서 아까 유만희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물가를 올리는 부분도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자도 강남구의 주민이고 강남구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거주자하고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고 다만 그 사람들이 차를 모두 다 안 가지고 나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조례 제정안 14쪽에 보면 1일 주차가 지금 신설 됐어요. 노상주차장이 1일 주차하고 노외주차장 1일 주차 칸이 신설돼서 주차장 운영시간이 12시간 이내인데 만약에 노외주차장 퇴근 전에 예를 들어서 저녁 오후 5시에 주차를 하고 갔다 하면 새벽 5시가 12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길에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제 그 별도의 주차요금을 또 내야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금 세분화를 하려면 이 12시간 이내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그 12시간 이내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역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12시간 이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노외주차장이 24시간을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밤 9시까지만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령 삼성1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야간주차하는 사람들이 적을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주차장 별로 운영하는 시간이 12시간으로 한정했었을 때는 24시간을 운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알고 그 시간을 추가해서 더 낼 수가 있는 것이지만 운영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12시간을 넘었을 때에 별도로 주차요금이 자기도 운영도 안하는데 요금을 더 추가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획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1일 주차장 12시간 이내에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단위입니다. 입고 시점에서부터 출고 시점까지 12시간을 따지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뭐냐하면 12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는 그 운영시간까지만 계산을 해 주고요 운영이 시간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이재진위원

시간단위로 하게 되면 저부터서도 만약에 술을 먹고 가려다가 주차, 차를 놔두고 가려다가 오히려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면도로에다가 주차요금이 더 비싸지면 밖에다 내놔야지요. 오히려 불법주차를 유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것은 주차장을 만약에 24시간 주차장에다가 이것을 댔었을 때는 본인이 주차요금이 가산된다면 한번 더 12시간 범위라는 것을 알고 가산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도 시간대 주차장을 1일 주차를 주는 이유가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했었을 때는 너무 요금이 과다해서 이용을 안해서 불법주차를 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재진위원

자, 강남구청 부설주차장 예를 한번 들게요. 자, 업무시간에 들어가면 주차시간이 계산이 체크되지요. 그러면 금요일날 제가 4시에 차를 입고해서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가지고 가면 시간이 어떻게 계산이 되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지금 24시간 운영제도 12시간까지 요금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계산 안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1일 단위입니다, 지금 여기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 여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오히려 주차장을 불법주차를 해서 받기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1일 주차요금이라는 것을 줘서 저렴하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으로 유도하게 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10분 단위로 만약에 주차요금을 했었을 때 1일 주차요금은 12시간만 하더라도 1급지였을 경우에 만약에 한 8*4=32 한 4만8,000원 내지 5만원이 넘는 주차요금을 이렇게 되면 3만5,000원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시키는 장치입니다.

이재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시까지 운영하지요 7시에 차를 가지고 가서 댔어요 지금은 2시간 계산을 하고 나머지 내일 아침에 업무시간부터 시작하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은 빈 시간, 공간시간까지도 다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아니냐 그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무료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규정으로 바뀔 수 있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이재진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배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배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요 운영 적용상의 문제인데요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린다면 7시부터 다음 날 아침에 9시까지 주차를 했었을 경우에 12시간 동안은 이 주차요금을 1일 주차요금으로 받고요 나머지 시간이 일일주차요금이 더 비싸고 시간대 분당 주차요금이 쌀 경우에는 분당 주차요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1일 주차요금으로 통째로 두 번을 곱해서 내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적용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두 가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7시에 주차를 했어요. 9시까지만 요금을 내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업무시간부터 시작해서 요금을 내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합산이 되는 방식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12시간 단위로 별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지금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12시간 이내로 명시가 돼 있는 것은 들어간 시간부터 12시간까지만 이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버되는 시간은 1일 주차 그리고도 12시간이 또 오버가 되면 1일 주차요금을 적용을 하는 거고, 그러고 오버되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분당 주차요금으로 해서 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종열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이재진위원

질의를 먼저 받으시고

이종열위원

저만 하면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송만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아까 전에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재진위원이나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금액이 지금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다는 부분은 저는 동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대기자가 6,800명 정도 대기자가 있고 또 타구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제까지 강남구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해야만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일 주차장도 마찬가지 지금 인상을 좀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타구 보더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 값 인상의 근본적인 목적은 차량통제, 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과 주차공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격을 상향시키고 통제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차량이 많고 주차장이 좁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더 생각해 볼 면이 그러면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각종 도보나 자전거 등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요즘 자전거를 보면 동문화센터, 동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도 보면 자전거들이 통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건 지금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자전거 계통으로 투입된 돈은 많은데 실제 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빨리 그걸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지 이걸 개선을 하고 개척을 병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돈을 상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주민센터나 학교복합화 거기도 체육시설들이나 문화체육시설이 많은데 저는 동문화센터 거기에도 각종 프로그램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가 질의 안 해도 입체적인 차원에서 많은 질의를 하던데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 시설들인데 오히려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또 그런 문제도 그나마도 줄였는데 또 이렇게 활용하는 구민들이 그런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건 좀 고려를 해 봐야,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례개정 후 타구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방금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거주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업무자편에 보면 우리 강남구가 8만원, 5만원, 3만원 해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단연 그냥 톱으로 이제 이렇게 올려놨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그렇고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리니까 그 다음에 시간문제도 지금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60분으로 줄여버린 것에 대해서 각종 갈등을 유발시킨다. 민원이 발생된다. 법적 분쟁까지 유발될 수 있다. 절대 반대한다. 라고 등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 시간문제도 60분으로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한 90분으로 했다가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올리는 문제도 가능성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아까 업무자편에는 너무 많은 가격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점진적으로 중간단계를 거쳐서 조정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차감면 시간을 점진적으로 좀 요청을 하신 사안입니다. 그 사안은 아까 전 유만희위원님이라든가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복합화를 60분을 감면을 주게 된 사안도 원래 주차장 조례에서는 감면기준이 명시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감면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감면을 안 해줬어야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구청과 교육청과 학교장과 3자 협의해서 복합화를 할 때 그때는 복합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이라도 이런 식으로 좀 더 활성화 시켜보자. 해가지고 조례에 위반되는 그런 협약이 3년 전, 4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안이 잘못된 사안이 있는데요. 감면조항이 없었던 사안들을 그 감면해 줬던 것은 그건 조례위반사안으로써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다 지켜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이신데 그 사안을 최소한 60분까지라도 늘려주자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 잘못됐던 것을 계속 관례화 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현실에 맞게 최소한 이렇게 시간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라든가 각종 각 기관의 무료주차시간들은 전부 다 60분으로 전부 다 같이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0분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또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의 경우에 이 복합화시설의 주차시간을 자꾸 더 늘려드린 그런 입장이 되면 그 주변 지역주민들은 외부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에 대한 정체라든가 더 복잡한 문제를 초래를 합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이 학교복합화를 차를 가지고 굳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교통유발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에서 오는 차량을 그 지역의 교통체증까지 더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의 무료로 이용을 하고 이렇게 내방민원에 대해서 해 주는 1시간, 60분으로 같이 동일시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요금 거주자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인상안은 아까 % 범위가 과다하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 주차라는 것은 원래 도로는 도로, 그러니까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위주의 목적입니다. 주차목적의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는 그리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거주자우선 주차장입니다. 그렇다면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 주면서 그런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많이 늘려주고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고 그런다면 기존의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주차장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타구와의 관계, 강남구는 거의 대부분이 다 1급지 지역인데 다른 구는 1급지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주차장의 이용요금과 이 거주자 주차장의 이용요금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런다면 논현초등학교 예를 한 가지만 좀 들겠습니다. 논현초등학교가 원래 주차장 지역으로 따지면 1급지 주차장인데 이면도로라든가 상가, 주민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급지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2급지로 지정을 하면 종일주차를 하면 24만원 주차료를 내는 거예요. 24만원 내야 되는데 우리 주차장 조례사항에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12만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12만원을 내는 사람과 그것은 노외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내는 사람과 거주자 주차장에 3만원에 내는 사람 다 3만원에 하려고 하죠. 그거 같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누구는 3만원을 내고 누구는 12만원을 내야 되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다른 구청과의 똑같이 맞춰주자 하는 취지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나는 거주자 주차 4만원 얘기가 아니고 업무자가 8만원, 5만원, 3만원인데 다른 데는 5만원이어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업무자 이야기는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자는 지금 주야, 종일제로 했었을 때 이제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간에만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간의 5만원은 지금 현재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다른 지금 우리 조례상의 업무자에 대한 규정이 별도 지금까지 조례는 없었습니다. 3만원으로 그냥 5급지 주차장으로 해갖고 한 줄로만 이 조례상에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전연 없었었는데 다른 데의 주차장 그리고 우리 일반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를 해서 5만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자체 지침으로 해가지고, 너무 업무자에 대한 명시 규정도 없을 뿐더러 너무 싸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구 통행량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의 통행량이 103만대, 평균 다른 구청의 35만대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승용차 통행량이 있는데 이 중에 80%가 외지차량들이거든요. 이 외지차량에 대해서 자꾸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이런 강남구로 유입하는 통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5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간 5만원 받는 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대개 업무자들은 주간 5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야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간 3만원으로 올려 해서 그냥 8만원으로 했던 사안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규정에 맞게끔 한다는 이제는 그 말씀인데, 여태까지 제 얘기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또 잣대를 그렇게 들이 대니까 물론 특별히 원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관행상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구청장께서 문화센터다 학교복합화시설에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애버리고 또 가격도 올린 입장이고 또 그때 타임을 맞춰서 주차장 가격도 그냥 잣대대고 현실화시켜서 팍팍 올려버리기 때문에 저는 좀 점진적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학교 측에서도 저 난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갑자기 60% 낮춰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고려를 해가면서 물론 원칙에 맞게 가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학교복합화 관련된 주차장 문제는 교통안전국장이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화를 운영 중인 데가 4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논현초등학교가 저희와 협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5개 학교장님들이 저희에게 상당히 반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개별적으로 5개 학교장님을 만났는데요. 의견합의가 안 돼서 제가 주관으로 강남교육청 5개 학교장님하고 저희 구청에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회의당시에도 전혀 타협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와중에 저희가 논현초등학교가 이번에 새로 계약,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논현초등학교장님이 제일 반대가 심하셨어요. 타 포이, 영희 이런 데처럼 90분, 최대 210분까지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1,400명의 학부모 집단민원서도 저희한테 냈었고요. 그러나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학교를 찾아 뵙고, 또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저희 결국은 학교장님께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러한 취지를 공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최근에 논현초등학교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희, 포이 이런 데도 전부 논현처럼 따라 하기로 저희가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문제는 복합화 관련된 공영주차장은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하여튼 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가격을 올리고 차량을 줄여야 유통을 줄여야겠다는 근본적인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아서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조밀지역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차기금도 많이 있고 등등 하던데 그런 조밀지역이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차장을 특별히 설립할 계획은 세워놓은 것 있으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주차장 전체에 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정지역 같은데 그러니까 가령 일원1동이라든가 역삼동 이런 몇 군데 지역이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영희 초등학교가 주차장이 들어갈 때도 일원1동에 그렇게 주차장 수요가 많은데도 주차장이 모자랐기 때문에 영희초등학교를 선정을 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 또 주차는 기존에 평면주차, 노상주차, 노외주차만 있는데도 주차타워 같은 것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 계획 좀 나중에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전공석위원님 질의 중에서 거주자 주차장에 대한 과장님의 시각이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과 조금 시각이 달라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에 대한 의견은 아까 전공석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까 교통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도로상에는 거주자우선 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그 지역에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 수가 워낙 면수가 적다 보니까 거주자우선 주차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거주자우선 주차장 만드는데 선만 그으면 되는 것이죠? 관리 별도로 없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만든 목적은 주민간의 주차문제로 해서 살인까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일으키지 말라고 해서 우선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옆 인근주차장과 사설주차장과 비교해서 금액 책정을 하는데 그런 시각자체가 교통정책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교통정책과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모든 걸 경제성 논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강남구청의 가장 문제가 모든 걸 경제성 문제로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센터프로그램 조정한 것도 경제성 문제 그러면 경영을 해야지 왜 공공행정을 펼칠 이유가 뭐가 있다 이겁니까? 제발 구청 정책입안자들께 부탁드립니다. 경제성 논리로 보지 말고 공공행정성의 측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판단해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교통정책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율현동 주차장 문제에 관련해서 과연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이 교통정책과와 주차관리과가 얼마나 협의를 하느냐, 1년에 몇 차례나 협의를 하시냐 이거죠. 이런 모든 부분을 만들고 입안하고 할 때는 관련부서들끼리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서면질의서를 안 보내 봤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구청 자체내에서도, 그래서 제발 강남구청 정책입안자들께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경제성 논리로만 보지 마시고 공공행정성으로 봐서 주민의 편의가 무엇인지 주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이재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국 내에 교통정책과와 주차관리과가 있는데요. 그러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오전에 최고로 하고, 오후에 최고 1번으로 할 줄 알았더니 마지막으로 하게 됐네요. 아무튼 저는 감명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업무능력과 노련하고 유능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먼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왜 업무능력이 유능하냐면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의 모든 서류를 보면 시각적인 면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상당히 호감이 가게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노련하고 유능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우리 강남구 교통정책을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물론 많은 심의위원회도 가봤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에 우리 이재진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강남구의 세금이 무려 1,420억이라는 징수부과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피 같은 강남구 시세가 타구로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부각을 시켜서 그런 거에 버금돼서 모든 정책을 펴 나간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지금 주차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3만원을 4만원으로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봐서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볼 것 같으면 각 학교장들에 대한 의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 봐가지고 조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와서 오늘 조례를 쭉 보면 위원님들간의 갈등도 있고 또 생각도 많은 견해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시간을 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복합화시설 문제는 모든 학교장님한테 충분한 검품을 받았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거주자우선 주차나 업무 주차 이런 거는 타구 사례에 의한 어떠한 데이터 분석밖에 없어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들은 전자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붙이고 싶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과 위원들 간에 한번 충분한 소통이 되고 정책을 펴는데 효과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강남구 교통정책을 가자면 이 조례는 조금 더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제 중복되는 사안도 있습니다마는 3만원, 4만원해서 올리는 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안들은 물론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리 이제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좋은 의견이 됐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들은 그동안의 거주자우선 주차에 대한 대기자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안들도 충분히 고려를 다 했었던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자에 관련된 그런 의견들이 기왕이면 3만원에서 4만원 올리더라도 충분히 그런, 거기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기자라도 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들이라든가 평상시에 거주자우선 주차에 대한 민원들, 삭제해 달라 또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반반 나눠지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다 고려를 해서 4만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부감이 없었다. 하는 것이 평상시에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 느꼈던 그런 사안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학교장의 의견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부끄럽습니다마는 각 학교 별로 지금 위에 복합화시설 주차장 이외의 복합화시설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업체한테 맡기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상당합니다. 여기 만약에 60분을 준다 하더라도 플러스 20분이든 50분 강좌에 10분은 60분까지니까 10분은 플러스하고 만약에 90분이라고 30분을 더 옷 갈아입는 시간으로 가진다 하면 80분 정도면 되는데 플러스 20분 적인 수입은 유지관리 하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돈이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 논현 초등학교도 아마 계약금액이 3억 이상이 나올 겁니다. 언북 초등학교도 2억2,000인데 여기 분명히 재계약하는데 군말 없이 그냥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영희초등학교도 3억 이상이에요. 이 학교들이 돈 벌어주자고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민간업체에 대한 그런 운영수지까지도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인데 이거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을까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학교장들 의견은 본위원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조례안의 말씀을 요지를 충분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충분하게 학교장들에 대한 의견 수렴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높이 생각을 합니다. 단, 여러 가지 안목을 봐서나 지금 이 조례를 놓고 본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쪽만 지금 모든 걸 다 알지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본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계기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들하고 집행부간에 위원간에 다시 한 번 보류를 하자는 이유가 그런 쪽입니다. 어떤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 전에 위원들이 본위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에 대한 경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물어본 적도 없고 여쭤본 적도 없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조례안만 보고 지금 위원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큰 부담을 안아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더 우리 위원들도 포괄적으로 이걸 좀 하고 또 집행부도 미흡한 걸 보완하고 해가지고 다시 했다가 다음 기회에 아주 토털, 포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게 본위원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설명은 제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교통정책에 큰 누구보다도 기여 많이 하는 과장님에 대한 노고는 모든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그렇지만 이 서류, 이 안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깊게 우리가 분석을 해 본 바가 없다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 모르겠어요. 본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면 이 기회에 더 많이 스터디를 해서 더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이니까 과장님 보고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송만호위원장

얘기 잘 들으셨죠? 이종열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종열위원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들 구청에서 오셨는데 뭐 타고 오셨습니까? 교통을 뭘 이용 하셨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승용차 타고 왔습니다.

김명옥위원

공무는 바쁘신 거 압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바빠서 공무를 볼 때 승용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근처의 주민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교통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도 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다른 일을 보고 오다가 문화센터프로그램 이용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공무는 바쁜 일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지역의 주민들은 가까우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버스를 타라 이거는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정비하면서 통폐합을 해서 내 집근처가 아닌 다른 곳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수강료를 인상하면서 명목상 20분, 30분 늘려서 예전에 50분 수업이 상당수 많은 강좌가 수업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주차료 60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료를 물론 안 갖고 올 수도 있지만 갖고 올 경우에 주차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수강료 인상분도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문화센터 수강료나 이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나 이것은 공공성을 띤 것입니다. 공공의 물가라고 봐도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런데 공공의 물가가 이렇게 단번에 30 몇 %에서 50%, 지금 문화센터는 그런 게 많은데요. 지금 3만원에서 4만원이면 33.3%입니다. 저희가 물론 3만원에서 4만원 아까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인근에서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느낀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물가가 몇 % 올랐느냐, 4%, 5% 오를 때도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저는 공공요금은 아무리 적은 금액도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 아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수익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BTL 사업해서 논현주차장, 대치주차장 이런 것에서 저희가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따져야 됐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고 주민들한테는 많은 부분을 이용하기 편하게 저렴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손쉽게 주민들 것은 올리고 정책은 잘못하고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만호위원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명옥위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같은 답변이 중복이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보면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공공주차장은 원래 부설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아까 위원님들끼리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대신에 이 주차장에 관한 요금에 관한 조례의 요금 10분당 요금이라든가 월정기 요금은 강남구만의 조례에 있는 독톡한 요금이 아니고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라든가 각 구 조례하고 똑같은 요금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었을 때에는 지금 주차수요 억제라든가 그 건축물 수요측면에서도 주차장을 억제하고 4대문 안이라든가 시장 같은 데서도 승용차요일제 같은 것도 감면 안해 주는 이유가 사실상 보면 그런 차량 유동에 대한 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합목적적으로 추가한다는 차원으로써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차이가 많은 요금에 대해서 거주자 요금의 일부를 올려드린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런 수요를 억제측면에서 학교복합화에 그동안에 조례에 맞지 않게 나왔던 사안을 조례에 명시라도 해가지고 그래도 60분이라도 감면해 주자 하는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관련해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 주차를 한 6년정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업장이송파다 보니까 월 4만원씩 한 6년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로 인상을 해가지고 대기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합화 시설문제도 지금 보면 이용자의 무료화율이 63%고 지금 대부분의 복합화 시설에 이렇게 무료이용자가 많으면 지금 한 30분 정도 물론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63%의 무료이용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가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 유만희위원님께서 조례도 없이 요금을 받는다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 지금 현재 무료 복합화시설의 주차장 하는 것이 90분에서 60분 한 부분은 불과 요금인상 한다 해도 한 1,000원정도, 얼마정도 오릅니까? 한 30분 정도 했을 경우에?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말씀에, 이것이 지금 30분 정도 한다고 그런다면 2급지 같은 경우에 400원입니다.

최영주위원

400원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400원 정도 올려가지고 무료화를 좀더 없이 한다는 것은 구 예산으로써도 나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런 취지에서 물론 지금 주차요금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통과하냐 아니면 다음에 한번 수정해서 통과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빨리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종열위원님 질의한 가운데서 답변드렸던 일부 내용에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다면 학교의 운영업체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마 저희들이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운영업체에서도 이런 나머지 추가시간 부담하는 것도 지금 별도로 고려도 하고 계속 협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현초등학교에 학부모대표들 각 운영위원장, 무슨 녹색어머니회해서 12분이 오셔가지고 대표로 왔는데 처음에는 90분 강력히 주장하다가 저희들이 이런 녹색교통, 지금 강남구 교통정책이 그동안에 계속 승용차 위주의 정책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정부적으로 서울시로 전부 다 녹색교통의 일환으로 나갔었던 사안들이거든요. 강남이 제일 늦게 나갔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니까 협조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도 전부 다 60분을 다 공감을 해 주셨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공영주차장도 60분 감면을 그것은 뭐 공식적으로 다 해주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공감을 해 주었던 사안임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주택가 도로라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지금 대기자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럴 확률도 있지만 저희 삼성1동 같은 경우에는 70년초에 강남이 개발될 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라든지, 연립 이런 데 주차장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도 오래돼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비싸다고 그래서 이 차를 들고 머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올라도 그 차는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싼 돈 내가 지금 주차장 만들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올리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놓은 차를 갖다가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많은 세금을 내서 송파구보다 비싸고 어쩌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도 우리가 마련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올려야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할 것 같으면 저는 공공성이 아니라 그것은 기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단지 내의 주차장 즉,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이번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했었던 것은 그것을 올린다고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은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고요. 대중교통활성화 사안은 이제 문화센터가 있는 학교복합화라든가 문화센터에 있었던 주차장의 주차 감면시간을 무료감면 했던 것을 없던 것을 60분 했던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거주 주택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대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가격의 형평성 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그런 기본 근본취지에 따라서 다른 구 정도, 강남구는 전부 다 1급지 지역인데 다른 구보다도 너무 낮은 것에 대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맞추는 차원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대중교통활성화는 저도 공감하고 기름 값도 비싸고 땅도 좁은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책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정말 부담을 더 지게 되는 일반서민들의 그 애환을 지금 제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의 보는 시각 각도에 따라서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또 구청에서 주장하는 말씀도 일정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중점이라는 차이지 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을 좀 서로 이해하고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영희초등학교 예를 들면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영희초등학교하고 그 위탁업체, 관리하는 업체하고 120분까지 무료로 그 사람들하고 위탁계약을 맺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야 관계없지만 그래도 3자간에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까지 그 만료까지는 최소한 유효화, 기존에 유효화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여기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버리면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아니면 위약금을 물을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영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2년 4월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그때까지는 지금 현 상태로 계약대로 유효해 달라라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저희들 다 공통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학교가 지금 언주초등학교만 BTL로 해가지고 거기는 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기 운영하더라도 여기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영희초등학교, 포이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 세 군데 주차장이 지금 가장 기존에 운영하는 학교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희초등학교는 내년 4월,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 5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어떤 유보규정을 둔다고 그런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영희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똑같은 학교가 같이 위탁기간, 협약기간이 거의 비슷하고 단기간 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주장이고요 학교와 위탁업자에 관한 그 부분에 관한 한은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기간이 많이 남는다 조금 남았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위탁사, 위탁기업체하고 구청에서도 면담해서 컨트롤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부칙에다가 학교와 위탁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하는데 지금 그런 대안 없이 위탁사 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킨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언북초등학교 같으면 2년동안 그렇게 시행을 하고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이렇게 60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령 영희초등학교는 내년 4월 시행하면, 그러면 학교별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관련해서 별표1-1중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거주자가 전일 24시간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3만원으로 수정동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의견에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주위원

저는 솔직히 이번 그 수정한 안이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모든 구에서 또 대기자도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존 3만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3만원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그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순으로 과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360억2,116만5,264원으로 이중 2,027억2,043만5,765원을 집행하고 154억4,674만1,59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8억5,398만7,9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6억3,076만원으로 이중 5억1,880만2,790원을 지출하고 1억1,195만7,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외 4건의 기금은 총 15억2,841만6,557원이 조성되어 이중 3억8,664만4,090원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11억4,177만2,46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현황은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74억9,200만원으로 이중 380억3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5,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억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93억4,500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장려기금은 총 13억9,400만원이 조성되어 1억1,200만원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12억8,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집행현황은 준비된 유인물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2010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911억7,997만원, 특별회계 507억9,509만원 등 총 1,419억7,506만원이며 그중 80%인 1,142억1,1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건에 6억원과 사고이월액 10건에 50억6,84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결과 세출예산의 15.5%인 총 220억9,4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예산 911억7,997만원 중에 755억5,188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1억3,04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예산의 13%인 118억9,7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총예산 507억9,509만원 중에 386억6,006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3,80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의 20%인 101억9,7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227억9,383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115억1,795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12억7,58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 보고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 과장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십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23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같은데 청소행정과,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환경자원센터 건립 예산집행의 문제점 개선을 권고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봤더니 수 년에 걸쳐서 벌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일괄로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하고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과장께. 지금 2000, 준공연도가 언제쯤 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013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3년, 그러면 2011년, 12년, 13년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의 예산편성은 권고사항대로 앞으로 그렇게 편성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관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총액, 원래 예산 총액편성에서 계속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했다가 이제 예산파트 쪽에서 강남구 전체 예산중에 편성된 사례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단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번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 번 더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 이것은 국장께서 한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돼서 22쪽에 보면 재단출연금 교부시 입력방법 개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현재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지적한 대로 출연금을 기본 재산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사업 출연금으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쉽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재산 출연금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금은 성격이 다른데 같이 아마 통합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개선 권고를 받은 것 같으네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 더

송만호위원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2010회계연도 사업별 예비비 및 예산지출현황 이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집행부 갖고 있나요? 우리 자료면 집행부가 갖고 있지 않으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우리 복지정책과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아까 이게 아마 세입·세출결산서에 아마 밑에 들어가 있나 봐요. 복지정책과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나와 있길래, 동주민센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액수도 적고 이것이 지금 이 액수를 가지고 과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또 불용액이 58%나 돼요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이게 지금 2만5,000원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전용 사업비는 당초에,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륜자동차 5대 분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를 5대를 사다 보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이에 따른 보험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험료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5대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자료 보니까 아동청소년단체 지원해서 아마 3,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잔액이 70%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단체에 지원했으면 또 필요하다고 찾아오는 이런 단체나 아동,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공부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강남구에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지 아동단체가 있으면 찾아서 지원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불용을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제가 잘못 봤네요. 집행율이 69%고 남은 잔액이 31%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답변사항 있으면 답변을 하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지원에서는 5,300 중에서 4,0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발굴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3,5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액이, 본예산이 3,5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2,400만원 그 다음에 잔액이 1,000만원 남아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4,000 얼마가 아니고 이 자료에는. 나중에요 자료보시고 기회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지금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 전환해 가지고 2개소로 해가지고 역삼1동 하고 청담주민센터 하고 이 사유가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주민센터는 역삼1동 주민센터 내에 1층에 문화센터 내에 1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청담1동은 청담1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1층에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종열위원

추경. 미안해요. 내가 추경을 이야기했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저는 노인복지과 과장님한테, 박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복합화가 있는데 예산이 한 푼도 지출이, 잔액이 그대로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합화사업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경로당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

최영주위원

몇 쪽이 아니고, 예비비 및 예산지출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복합화사업은 예산액이 9,244만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집행으로 100만원만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거예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심사위원수당이었는데요. 이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유류비 인상, 난방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비 10%, 시비 34%, 구비 56%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올해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제 겨울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제 저희가 추경예산에다가 별도로 조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저번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경로당에 전자제품 교환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하도록 지식경제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국비로 지금 이제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시비, 구비 그래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구비를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저번 회기 때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현재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구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개포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라는 명분 아래 재건축이 되면 지원금에 대해서 3년 이내 재건축시에 50%의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받지를 않고 있는데 받기가 또 어렵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검토가 있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구립경로당, 경로당이 총 151개소인데 구립은 이제 시설 보수하는 예산이 저희가 구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다만, 사립은 구립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비가 거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일부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나가는 지원이 경로당인 경우에는 100%, 그러니까 경로당 측에서 부담하는 예산 없이 우리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100%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주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일부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집행, 그러니까 돈을 지원받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3년, 4년, 5년간에 형상이 변경되고 할 때는 지원받은 돈의 일부를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에 꼭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립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 앞전에 회기 때도 경로당 지원은 구청 안은 7대3, 그러니까 70% 하고 30%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한다 했는데 전체 우리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00% 지원 사업으로 이걸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같이 폭우가 오면 비가 새고 또 도배지가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데 국장께서 저번에도 질의를 했을 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또 내년가면 또 마찬가지 그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2010년도 회계연도에 2013년 4월 30일날 준공예정인 환경자원센터 건립예산 38억원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셨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랬는데 그것을 26억 정도를 사고이월 하셨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런 예산은 계속비로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38억을 편성할 때는 이제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포함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과정이 절대, 그 기간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발주가 연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액으로 38억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기를 못 맞춰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 금년도부터는 공기를 맞추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의 작년도 결산액이 좀 남은 집행액이 얼마며, 몇 % 정도나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까? 집행 잔액이?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일반회계 경우에는 예산현액 2,360억2,116만5,164원중에서 86%가 지출이 됐고, 집행 잔액은 178억5,398만7,901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154억4,674만1,598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6억3,076만원 중에서 82%가 집행이 됐고 잔액은 1억1,195만7,210원이고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전공석위원

집행 이월된 게 약 14%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과로 좀 내려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보니까 지출액이 한 81%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한 19% 정도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주 내용은 주로 큰 내용이 주로 뭐가 집행을 많이 안 한 이유는 뭔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련 예산은 보통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나 시비에 가내시액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확정 내시액을 저희들한테 시비나 국비를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구체적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요원이 현장 방문할 시에 음료수 등 이런 기타 물품을 사 가지고 가서 서비스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액시비 100%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전체 예산 편성할 당시에만 가내시액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는 한 푼도 안 내려 왔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한 41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출과정에서 36억, 이거는 이제 시비가 100%인 복지관이 4개 복지관 그 다음에 95%인 복지관이 2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산정을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10%~8%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임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액 등등해서 저희들이 총예산액의 81% 정도인 83억을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보육지원과도 상당히 %가 낮네요. 얼마나 집행 잔액이 남고 그 세부 큰 내용은 주로 뭔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총 667억 중에서 25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운영 지원비해서 9억, 구립보육시설 개보수해서 1억, 그리고 미용아동양육지원 사업에서 1억, 아동급식 요보호아동 지원비에서 4억 정도 돼서 총 25억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산정을 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보육지원과에도 구립보육시설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많은 %가 이월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에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신사어린이집 일부 토지매입 및 신축이 공기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18억이 사고이월 됐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서도 7억2,000이 이월됐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아니요. 더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구청장기배 해서 소년축구대회 등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예산이 다 계획은 돼 있었는데 거의 집행하지 않고 많은 %가 이렇게 많이 이월됐네요. 주 내용이 그런 이유는 뭔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로 집행 안 된 것이 저희는 작년에 비로 인해서 저희 구민체육대회가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해가지고 각종 행사가 좀 자제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된 잔액이 그 쪽에서 좀 크게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보고할 적에 체육진흥기금 외 4건 총10억이 이렇게 조성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일부만 지출되고 많은 11억 얼마가 지출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금 세부내역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행액 잔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지금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에 체육진흥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구에 있는 경륜하고 경정 거기에 대한 거기서 수익금의 10%를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입금이 되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2억7,200이 들어 오고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17억2,100만원 입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공석위원

현재 17억 얼마가 입금되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17억2,169만6,000원입니다.

전공석위원

그건 정확하게 보면 언제입니까? 현재도 그렇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자주 근자에 12억 얼마만 있다고 자주 국장이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17억 얼마가 맞습니까? 12억 얼마가 맞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여기 2010년도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12억6,8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4억1,70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7억2,100만원 현재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래 저는 분명히 17억 얼마로 내가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알고 있는데 계속 12억 얼마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17억 얼마가 맞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11년 현재.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건 2010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억이 맞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이게 기금이 확보가 됩니까? 증감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매년 경정, 경륜 수익금액의 10%를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약 얼마 정도가 그러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는 2억7,200이 들어 왔고요. 올해는 4억5,3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계속 연단위로 매년 4억 이상이 적립이 되겠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로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봐서는 4억 이상씩 입금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과장들한테 한마디씩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010년도 예산이 103억3,000 정도가 되는데 사용액은 8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83억 정도. 보육지원과는 667억원 중에 약82% 542억원 정도를 썼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460억 예산 중에서 88% 해서 400억 정도를 사용 했고 노인복지과는 402억 중에서 84%, 348억 정도를 썼고 문화체육과는 233억 중 약 90%, 210억 정도를 사용했고요. 청소행정과는 494억 중 89% 정도인 441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 총예산이 2,365억 중에서 86%인 2,027억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어요. 집행 잔액은 178억 정도를 잔액이 178억 정도가 남았는데 현재 있는 이월액이 지금 15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각별로 예산을 구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80% 정도, 88% 이 정도 사용을 했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각 과장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국비, 시비는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남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다문화·새터민가정 지원에 보면 80만원이 또 지원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3,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25억, 16억 각각 틀린 사업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놨었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공직선거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에는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5월달에, 우리가 5월달에 체육대회 있었죠? 수도공고에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각 동에 예산이 약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3,800만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한 68% 정도 집행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남은 부분이 왜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천으로 인해서 경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할 때 문제가 있어서 따로 따로 이거 분리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왜 그랬죠? 구민체육대회 같이 해서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뒤에 보면 3,81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잡혀있는데 따로 따로 된 이유가 뭐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업목별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업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 일괄로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그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문화체육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는 뭘 관리를 하는 거죠? 문화재 어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유지관리는 저희가 관내의 선정릉이라든지 이런 데 그 근방에 어떤 건축심의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여는 경우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몇 가지 과장님들한테 한두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부터 문제가 됐던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매입비가 42억이 또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상을 했는데요. 토지주는 145억을 달라고 그러고 저희는 120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 3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버리기는 아깝고 원래 공시 감정평가액이 17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120억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예산편성액에 일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예산승인을 처음 저도 하다보니까 쭉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상당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어렵게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아쉬운 소리하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가 기타 집행이 내년도 이월시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진짜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참 아깝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적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과장님들 한마디씩만 제가 이렇게, 그리고 강남청소년수련관 운영문제도 7억여원까지 승인을 받고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하는데 나 이 문제도 이해가 안 가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바람에요 그 시간동안에 거기에서 경호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대에서 잠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 달 이상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종열위원

G20 정상이면 하루이틀 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고 몇 년 가까이 계획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미래지향적으로 보지도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압구정동 지구가 수 없이 말이 나왔는데 건축주하고 땅주인하고 그렇게 협상이 안 되고 무조건 예산만 받아놓고 보자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면 되겠다. 이러한 정책들이 상당히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노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생소한 업무를 맡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물론 작년 노인복지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겠습니다마는 한 28억2,000만원이 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이월된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늘푸른 노인복지센터하고 강남노인종합복지센터인데 당초대로 강남노인복지센터는 금년도 2월말에 준공 예정이었고 늘푸른노인복지관은 작년도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노인복지센터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공사 연기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좀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이런 일자리 자리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은 받아놓고 하나도 안 썼단 말입니다. 지금 노인정책이 상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인구는 노인정책만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정책만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어렵게 또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의원들한테 아쉬운 소리해가면서 받아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사례들이 노인복지과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 위문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400여만원 잡혀 있는데 별로 지출을 별로 하지 않고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뭔지요? 이런 것도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당초에 2,600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지출이 1,200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 당초에는 전액 구비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구비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6월부터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집행을 안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훈대상 위문이라든가 요즘 보훈이 굉장히 금년에 6월,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마는 또 뭐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운영 그 건에 대해서도 무려 한 1,500여만원이 거의 집행이 안되어 있네요. 전부 집행이 안 되고 돈이 이렇게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이월이 된 이유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구청사하고 구 삼성1동사무소를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부분은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노후관이 누수된다든가 이런 것을 예견해서 예산편성 해놨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던 것이지요.

전공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거의 집행을 제로 프로테지 또 한 20%밖에 집행 않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네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고 편성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해가지고 2,500여만원 또 지원센터 해 가지고 1,1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집행하지 않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됐네요. 원인이 뭔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관련예산은 시설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 편의시설 설치, 마땅한 요청이 없어서 아직은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은 꼭 필요해서 어떤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울 테니까 예산을 잡으면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2가지 항목이 다 제로로 되어 있네요.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과인데 경로당 어르신 효 안마서비스 운영해 가지고 많은 돈이 1억3,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 있는 것이 뭔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노인복지과에서 마찬가지 경로당, 개포경로당 할아버지방 임차해가지고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포경로당 할아버지방을 임차하려고 약 2억18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다음입니까?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부임오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의 안 드리려고 하다가 업무파악도 안됐을 텐데,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쪽에 저희 예산에 저번에 우리가 1,700여만원을 했는데 하나도 안 썼단 말입니다. 이것은 즉,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가사방문 도우미제도가 너무 까다롭지 않나, 이 제도를 좀 이런 계기에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지금 이 예산이 그냥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위탁사업 운영중에 희망참여자가 별로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 안됐는데 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사회복지쪽은 참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쪽은 본위원이 몇 번 전임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고 팀장님하고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쪽이나 장애인쪽이나 말씀을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해놓고 이 제도는 수 없이 많은 의원들이나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손발을 못 써가지고 하는데도 아파트 하나 있다는 이유가지고 지금 부부가 살고 있는데도 다 노인네인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점에 대해서 다시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런 제도는 강남구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을쪽에는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고 빈부격차가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에서 근무하시다 오셔가지고 이쪽을 모르시나 본데 이것을 즉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원스톱으로 발급지원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예산을 따실 때도. 그런데 1억2,200여만원을 예산을 해주었는데도 지금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비는 11만2,000원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런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사업중단으로 잔액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뒷골목 청소 이것 때문에 예산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2,000만원 예산을 그때 저희들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사고이월 됐거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시설비 2,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주요내역은 물청소 차량이 테헤란로 남북으로 주3회 정도 도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 담는 물이 소화전 5군데와 관정 지하수관정이 테헤란로 남북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면 그 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다행히 작년 1년동안 관정이나 아니면 소화전에 어떤 이상이 없어서 수리비가 집행이 되지 않고 2,000만원이 불용이 돼서 작년도에 반납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지출이 안 된 것은 고장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 예산은 편성을 해서 수리비가 편성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수리비 편성은 지속적으로 하고 다행히 발생이 안 되면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은 2,000만원으로 하지 말고 한 1,000만원 정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내년도에는 줄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50분이므로 6시를 넘겨서까지 꽤 장시간에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때는 짧고 굵게 또 답변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해서 이런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해서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위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회의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수가 몇 개 되시는지 아시지요? 강남구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대략 23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흝어는 봤는데 제가 숫자까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최영주위원

제가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앞전 회기 때 구정질문을 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한 520여만원 편성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것이 집행이 안된 것은 작년에 가장 큰 금액이 대치도서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12억에 있다가 13억2,000으로 올려주려고 했는데 저것을 2,000만원 깎아서 13억으로 해서 현재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금액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지금 528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말이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전자도서관 서버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산정보과 서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528만원이 저희가 서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구입 안하고 전산정보과 서버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마지막 질의는 지금 그 길거리 그러니까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약한 37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길거리 문화행사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현재 10개 단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내가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단체 선정을 지금 예년에는 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5개가 늘어나가지고 10개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37억인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지역에 예술단체가 그렇게 공연 할만한 단체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한 개팀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최영주위원

아니지요 5개가 있었다니까 4개인가 5개가 있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서울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연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운영실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선릉역이나 아니면 무슨 공원근처에서 한번 1회 공연하면 장비 운반비 포함해서 약 7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5인 이상인 경우에

최영주위원

5인이상, 다 대부분 5인 이상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대부분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5인 미만은 5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5인 미만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소규모 문화행사에 지원이 예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구 예산이 계속 감액이 되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37억이라는 돈은 물론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체 그것을 선정할 때에 좀 신중하게 하고 지금 행사를 영동3교나 기타 코엑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행사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영동3교 같은 예를 들면 영동3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매주 금요일날 하고 또 뭐 7월부터는 목요일날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선정할 때에 좀 신중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해놓고 했으면 해요. 그리고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사항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쭉 예산이 많이 이렇게 14억이다 뭐 1,700이다 이렇게 구립보육시설에 개보수가 많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집행을 하지 않고 일부만 집행하고 많이 이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작년부터 구청장님 주사업이라 계속 사용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을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주된 이유는 시기 미도래 부분하고요 그리고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 올해 이제 7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사유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공기를 좀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주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이월돼서 물어봤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올해 이어서 추경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역삼1문화센터, 청담 이렇게 쭉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올해는 현재 추경에 나온 것 이것만 할 것입니까? 또 추가로 또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추경에 편성된 것 이외에는 작업할 것이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올 추경에 편성된 것이 역삼1동 문화센터하고 청담1 문화센터입니다.

전공석위원

그 2군데만 올해하고 올해는 더 계획이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두 군데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이나 직능단체장들이나 반발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1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3층에 어린이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0세에부터 3세까지 밖에 보육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3세가 지나서 만4~5세가 되면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이미 다 정원이 현원이 다 차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갈 때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 민원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의 민원실을 2층으로 이전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해서 전문가 회의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개정을 요구중인 상태고요, 만약 법령이 개정된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부분을 절약할 수 있고 4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청담주민센터는 현재 아직 1층에 손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전공석위원

역삼1문화센터는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역삼1문화센터는 지금 원래 계획은 구 역삼1동사무소 그러니까 테헤란로 북단에 있는 지금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추진사항이 있다가 그 부분에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 다 직장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성이 워낙 안 좋고요. 그래서 역삼1문화센터 전시실은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활용도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층에 지금 작업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1층 좌측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1층에다 하는 것입니까? 기존 1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시실은 없애고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아예 없애버리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여기는 민원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민원실은 오른쪽에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